배경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제24조 1항에 의거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평생교육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생교육사 이수절차(2009학년도 입학자 기준 / 신청·승인 절차 없음)

이 수 과 정 시 기 비 고
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시기 2-1학기~졸업 시 전 재학생 대상 / 신청절차 없음
평생교육실습 이수 3-1학기부터 평생교육실습(3학점)이수
(교과목 이수 + 4주 실습)
 
자 격 증 신 청 졸업 후 신청
(학교 홈페이지 → 공고 확인 → 신청서 제출)
2013.11.23일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로
이관됨
평생교육사자격증 교부 자격증 신청 후 30일 이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증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자격증 작성
  • 발급대장 기재
  • 교부(우편 교부 등)

이수방법 및 심사기준

이수방법 08학년도 입학자까지(구규정) 09학년도 입학자부터
09-1편입학자 포함(신규정)
필수과목 이수 7과목 14학점 계 20학점 이상 5과목 15학점 계 30학점 이상
선택과목 이수 3과목 6학점 이상 5과목 15학점 이상
심사기준 위 취득학점의 평균평점 80점 이상(3.0) 위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3.0)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학 중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2학점 교과목을 수강했으면 구규정 적용

평생교육실습

[개정기준/학기 중 실습만 가능함(1학기 : 4-5월, 2학기 : 10-11월 현장실습 실시)]

구분 내용
시행시기
  • 필수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실습 신청 가능
    ①평생교육론 ②평생교육방법론 ③평생교육경영론 ④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시행방법
  • 매 학기초 수강신청(평생교육실습)하고 이론 강의 사전교육 후 실습
경과조치
  • 평생교육현장실습(3주)은 2008년 입학자까지만 해당
대상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평생학습도시,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업 수행학교,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기관형교육기관, 훈련․연수형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형교육기관.
    (※ 실습가능 기관은 반드시 평생교육실습 담당교수님 확인 후 선정 할 것)

자격증 신청

  • 졸업 후(전기(매년 2월), 후기(매년 8월)) 신청
  • 학교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신청서 제출(이수기관)→ 확인·발급·교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청서류:자격증신청서 1부(별도양식), 최종학력증명서 1부, 최종성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현장실습면제자에 한함), 기본증명서 1부(행정기관발급)

경과조치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과목이수

  •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을 경우 이를 이수하면 필수로 인정
  • 부족한 선택과목 학점을 이수할 경우 개정된 선택과목 안에서 이수하지 않은 동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여야 함

학점

  • 개정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학점은 3학점으로 인정하되 자격증 심사에는 2학점으로 산정

현장실습

  • 기존의(2009년 이전 입학자) 이수자는 3주간의 현장실습을 시행
  • 단, 2010-1학기부터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처음 이수한 학생의 경우 구규정 학번이라도 신규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편입생의 평생교육사 교과목 인정기준(09-1학기 편입학자부터)

  • 개정법을 적용하며 전적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그 학점(2)을 인정하며 다른 과목으로 나머지를 수강하여 30학점(또는 21학점)을 이수
  • 전적대학에서 실습을 이수한 경우에도 개정법을 적용 필수과목인 평생교육실습을 이수
  • 편입학자가 계속하여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교직지원팀을 방문하여 상담과 과목인정을 받은 후에 시행

자격증등급 및 취득학점

구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09-1 편입학자 포함)
비 고
자격증 등급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및 3급 3급 신설
취득학점 2학점제/20학점 이상 2급:3학점제 / 30학점 이상 2,3급 모두 필수과목 전부 이수
3급:3학점제 / 21학점 이상
현장실습 3주간(120시간 이상) 실습(비학점) 4주간(160시간 이상) 실습(3학점) 현장실습 학점화

개설교과목

구분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2009-1 편입학자 포함)-신규정
교과목(2학점) 2급 교과목(3학점) 2급 3급
필수과목 ①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② 원격교육활용론
③ 인간자원개발론
④ 성인학습및상담론
(평생교육현장실습)
전과목 이수
(14학점)
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 필수4과목 이수 후 이수하여야 인정됨
(동시이수 불가)
전과목 이수
(15학점)
전과목
이수
(15학점)
선택과목 ⑤ 청소년교육개론
⑥ 여성교육개론
⑦ 노인교육개론
장애인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론
3과목이상
선택
(6학점)
② 원격교육론
③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5과목이상
이수
(15학점)
1과목
이상
이수
(3학점)
④ 성인학습및상담
⑤ 청소년교육론
⑥ 여성교육론
⑦ 노인교육론
1과목
이상
이수
(3학점)
총취득
학 점
10과목 20학점 10과목 30학점 21학점
  • 2010학년도부터 전 교과목 매학기 개설
  • 3급은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중 1과목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동일과목: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 원문자 번호가 동일한 과목
  • 구규정 이수자가 신규정 선택과목인 "직업·진로설계"교과목 이수 시 선택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구규정 필수과목이 신규정에는 선택과목이라 하더라도 구규정 적용자에게는 "필수과목"이므로 필수 7과목과 선택 3과목을 이수해야 함
  • 2010학년도부터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교과목의 학점이 3학점으로 개설됨에 따라, ~2008학번까지(구규정 적용)학생 중 3학점으로 개설된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신규정 적용 이수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장함
    ※ 단, 1과목이라도 2학점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구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