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ㆍ제적 및 유급

재학 중 학업성적이 저조하면 학사경고 또는 학사경고 제적을 한다. 단,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 치과대학(치의예과, 치의학과), 약학대학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학사경고

  • 해당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자,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과락이고 동시에 6학점 이상 과락인 자, 등록을 마치고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 수업연한 초과자(재수 복교자), 특기자(예능·체능) 및 정원 외 특례입학자 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학사경고 제적

  •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한다.
  • 학사경고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2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한다.
 

유급

  •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 치과대학(치의예과, 치의학과), 약학대학 학생은 각 학년말에 전 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또는 의·치·약학과에서 과락이 있는 자는 유급한다.
  • 의·치의예과에서 과락이 있는 자는 2학년 2학기까지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한 자는 유급한다.
  • 의·치의예과 학생 중, 매 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6학점 이상 과락된 교과목이 있는 자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유급한다.
  • 성적처리 및 조치사항
    • 학칙시행세칙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해당 학년의 전과목 성적이 무효가 되며 학년 초부터 그 과정 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 학칙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과락된 과목만 재이수하면 된다. 이 경우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과목이 타 학부(과)에 개설된 경우 이를 이수해도 된다.
    • 의·치의예과에서 과락된 교과목이 있는 자가 2학년 2학기까지 이를 이수하지 못하여 수료하지 못한 경우, 교무처에서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부여한다.
    •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 및 치과대학(치의예과, 치의학과), 약학대학에서 유급된 자는 유급 해당 학기의 등록금 전액의 2/3에 해당하는 금 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시행세칙 제49조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일반 학부(과)의 수업연한 초과자에 준하 는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 및 치과대학(치의예과, 치의학과), 약학대학에서 2006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예과, 본과 통산 4회, 2007학년도 입학 자부터는 예과, 본과 통산 3회 유급한 자는 제적한다.
    • 유급으로 제적된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 및 치과대학(치의예과, 치의학과), 약학대학 학생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