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선발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범정장학금·혜당장학금
  ② 성적장학금
    1. 대학 수석 및 차석
    2. 학부 수석, 학과(전공) 수석 및 차석, 각 학년 수석
    3. 성적우수・단우장학금
    4. 성적향상장학금
  ③ 신입생장학금
  ④ 청룡장학금
  ⑤ 봉사장학금
  ⑥ 양영장학금
  ⑦ 특기장학금(문학장학금, 단예장학금, 체웅장학금)
  ⑧ 단국미디어장학금
  ⑨ <삭제>
  ⑩ 특별장학금
  ⑪ <삭제>
  ⑫ 외국인장학금
  ⑬ 보훈장학금
  ⑭ 근로장학금
  ⑮ 장애인장학금
  ⑯ 군위탁생장학금
  ⑰ 북한이탈주민장학금
  ⑱ 학부·학과발전장학금
  ⑲ 국제화장학금
  ⑳ <삭제>
  ㉑ 황덕원장학금
  ㉒ 김함득장학금
  ㉓ 단원고시반장학금
  ㉔ 기탁기금장학금
  ㉕ 국가장학금
  ㉖ 복지장학금
  ㉗ 장학사정관장학금
  ㉘ <삭제>
  ㉙ 미래육성장학금
  ㉚ 외국어우수장학금
  ㉛ 기초과학우수장학금
  ㉜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장학금
  ㉝ 특성화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로 하며, 장학 금액 및 지급 인원은 매학기 이를 결정한다.
  • 장학금 중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밖에 목적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을 포기하거나 다른 장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차순위 학생을 추가 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기준

각종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저 취득학점은 12학점(4학년은 6학점) 이상으로 한다.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최저 취득학점은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으로 하며, F학점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휴학하는 경우
  • 제적되는 경우
  • 학칙 및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학기 및 징계종료 시 까지)
  •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최저 취득학점과 성적기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장학금은 제외)
 

외부장학금

외부장학금은 당해 학년도 외부기관 또는 개인 등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해당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장학금 기탁 목적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장학금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