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종류

      재학 중 실시하는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

  • 정기시험:정기시험은 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실시한다.
  • 수시시험:수시시험은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성적평가 및 분포와 평가

  • 성적평가 : 상대평가1, 상대평가2, 절대평가, P/F
  • 평균점수 산출 : Σ(과목별 성적×과목별 학점 수) / 수강신청 총 학점 수
  • 백분위점수 환산 : (평점평균×10)+55
  • 교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과목 재수강

  • 수강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이하일 경우 재수강 할 수 있으며, 한 학기 재수강 최대 신청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재수강 교과목은 A(Again)로 표기하고 성적평가는 A이하로 평가하며 기취득 성적은 삭제된다.

재수강 불가능한 교과목 학점포기

  •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며,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