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필수조건

교직이수 필수조건
 

교직이수 학점

교원자격증 교직이수 필수조건 중 교직이수 학점
구 분 주 요 내 용
전공과목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주 전 공:42학점 이상
  • 복수전공:42학점 이상
  • 연계전공
    • 공통과학 46학점 이상(죽전ㆍ천안캠퍼스)
  • 영양교사·보건교사:42학점 이상
  • 특수학교(초등)교사:72학점 이상
  • 특수학교(중등)교사:72학점 이상
전공과목 2009학년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 주 전 공: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복수전공: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
  • 연계전공
    • 공통과학 50학점 이상(죽전), 50학점 이상(천안) 이수
  • 영양교사·보건교사:50학점 이상(전공학점으로만 이수)
  • 특수학교(초등, 중등) 교사:80학점 이상
  • 기타·세부사항은 종합강의시간표 참조
기본이수
과 목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이수학점:5과목 14학점 이상
  • 각 학과(전공)별로 이수 교과목과 학점이 다소 차이가 있음
  • 학과(전공)별 기본이수과목:종합강의시간표 참조
  • 전공과 기본이수교과목은 이수당시의 이수영역으로 인정됨
    대학(학과)기초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2009학년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 이수학점:7과목 21학점 이상
  • 각 학과(전공)별로 이수 교과목과 학점이 다소 차이가 있음
  • 학과(전공)별 기본이수과목:종합강의시간표 참조
  • 전공과 기본이수교과목은 이수당시의 이수영역으로 인정됨
    (대학(학과)기초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공통사항
  • 학과(전공)별로 정한 기본 이수과목 이수(종합강의시간표 참조)
  • 기본이수과목 적용 기준
    • 주전공의 기본이수과목:입학년도(학번) 이후의 적용과목
    •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기본이수과목:선발년도 이후의 적용과목
  • 기본이수과목의 학점 적용
    • 전공교과목인 경우:전공학점으로 인정함
    • 전공교과목이 아닌 경우:전공 이수학점 내에 포함되지 않으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타 전공의 전공 교과목 또는 교양과정 교과목(핵심교양/교양필수/영역별교양/공학소양/
      대학(학과)기초/공학기초)은 전공학점으로 불인정
기본이수
과 목
공통사항
  • 기본이수과목 이수방법 및 무시험검정 적용기준
    • 원칙:해당 입학년도 기본이수과목 이수
    • 예외:교육과정 변경, 학적변동으로 이수 시기가 변경된 대상자는 5과목 14학점 이상
      (~2008학번까지) 또는 7과목 21학점 이상(2009학번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선발자 부터~) 이수 원칙만 적용
      ☞ 단, 각 학과(전공)별로 이수 교과목과 학점에서 다소 차이
법정교직
과목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법정 교직이수 학점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법정 교직이수 학점
영 역 이수학점 비 고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과교육 2과목 4학점 영양·보건교사는 제외
교육실습 1과목 2학점  
총 계 10과목 20학점  
2009학년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 법정 교직이수 학점
2009학년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교직이수 선발자부터 법정 교직이수 학점
영 역 2009~2012년도까지 2013년도부터

일반교직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3과목 6학점
학교현장실습 2과목 4학점 2과목 4학점
교과교육 전공교직 3과목 8학점
(※ 영양·보건교사는 제외)
3과목 8학점
(※ 영양·보건교사는 제외)
총 계 14과목 30학점 14과목 30학점

*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발행되는 종합강의시간표를 반드시 참조 할 것
* 2013. 8월 교원자격증 취득자부터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적격 판정 시에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구 분 주 요 내 용
학교현장실습
학교 동의서
제출
  • 제출:3학년 2학기 (9월~11월)
  • 대상학생
    ① 기초자료 확인 (9월초)
    ② 실습동의 공문 수령 (9월초)
    ③ 출신학교 등 연고지로 실습학교를 선정
    ④ 대상학교 방문 및 수락(동의서)
    ⑤ 실습동의서 소속 학부(과)로 즉시 제출(11월말 까지)
  • 실습학교 결정:학과(전공)별로 시행하고, 실습대상자 개별동의 및 학과(전공)별 협력학교 선정을 원칙으로 함.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2월말) 및 신청서(3월중순) 제출:4학년 1학기
  • 대상학생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출력(웹정보)
    ② 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
    ③ 비사범계 및 자격 종별이 다른 복수전공 학교현장실습자는 교육실습비 납부 포함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 4주〕
  • 4학년 1학기: 4월, 5월 중 택 4주
  • 학교현장실습 종료 시 → 실습일지 및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실습결과서" 제출 → 실습인정
  • 단, 공업계 교직이수자는 산업체 현장실습 추가 이수(단, 표시과목 정보·컴퓨터, 식품가공 제외)
 

교육봉사활동

  • 대 상 자: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실시
  • 이수기관 및 인정활동: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 이수학점:2학점(총 60시간 이수)
  •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매학기 발행되는 종합강의시간표를 반드시 참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대상자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수료생졸업유예자휴학생 포함) 대상자 전원
  • 적용횟수 : 2회(1년 단위로 이수)
  • 교육기간 : 1학기 : 7회 이상 개설, 2학기 : 15회 이상 개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
 

교직 적성·인성 검사 이수

  • 대상자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 학생 전체
  • 실시횟수 : 매 학기 중 실시(연 2회)
  • 적격판정획수 (* 부적격 판정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1) ~2012학년도 입학자 및 2013학년도 교직 선발자까지 : 1회 이상 적격 판정
    2) 2013학년도 입학자 및 2014학년도 교직 선발자부터~ : 2회 이상 적격 판정
  • 부적격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매회 공문으로 안내
 

성인지 교육

  • 대상자
    1) 교직과정 및 사범대학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 졸업시까지 2번
    2) 사범대학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 졸업시까지 4번
  • 인정기준 : 학기당 1회만 인정하며 및 중복수강 인정 붉다
  • 참고사항 : 기존 대학생 및 복학생은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
  • 이수방법 : 성인지교육 1~4중 택1하여 수강신청 후 온라인 강의 수강을 통한 이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