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제24조 1항에 의거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평생교육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평생교육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생교육사 이수절차(2009학년도 입학자 기준 / 신청·승인 절차 없음)
이 수 과 정 | 시 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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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과정 이수시기 | 2-1학기~졸업 시 | 전 재학생 대상 / 신청절차 없음 |
평생교육실습 이수 | 3-1학기부터 평생교육실습(3학점)이수 (교과목 이수 + 4주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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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신 청 | 졸업 후 신청 (학교 홈페이지 → 공고 확인 → 신청서 제출) |
2013.11.23일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로 이관됨 |
평생교육사자격증 교부 | 자격증 신청 후 30일 이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사 자격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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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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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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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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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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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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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우편 교부 등)
이수방법 및 심사기준
이수방법 | 08학년도 입학자까지(구규정) | 09학년도 입학자부터 09-1편입학자 포함(신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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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이수 | 7과목 14학점 | 계 20학점 이상 | 5과목 15학점 | 계 30학점 이상 |
선택과목 이수 | 3과목 6학점 이상 | 5과목 15학점 이상 | ||
심사기준 | 위 취득학점의 평균평점 80점 이상(3.0) | 위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3.0) |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재학 중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2학점 교과목을 수강했으면 구규정 적용
평생교육실습
[개정기준/학기 중 실습만 가능함(1학기 : 4-5월, 2학기 : 10-11월 현장실습 실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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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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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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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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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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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 졸업 후(전기(매년 2월), 후기(매년 8월)) 신청
- 학교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신청서 제출(이수기관)→ 확인·발급·교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청서류:자격증신청서 1부(별도양식), 최종학력증명서 1부, 최종성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현장실습면제자에 한함), 기본증명서 1부(행정기관발급)
경과조치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과목이수
-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을 경우 이를 이수하면 필수로 인정
- 부족한 선택과목 학점을 이수할 경우 개정된 선택과목 안에서 이수하지 않은 동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여야 함
학점
- 개정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학점은 3학점으로 인정하되 자격증 심사에는 2학점으로 산정
현장실습
- 기존의(2009년 이전 입학자) 이수자는 3주간의 현장실습을 시행
- 단, 2010-1학기부터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처음 이수한 학생의 경우 구규정 학번이라도 신규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편입생의 평생교육사 교과목 인정기준(09-1학기 편입학자부터)
- 개정법을 적용하며 전적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그 학점(2)을 인정하며 다른 과목으로 나머지를 수강하여 30학점(또는 21학점)을 이수
- 전적대학에서 실습을 이수한 경우에도 개정법을 적용 필수과목인 평생교육실습을 이수
- 편입학자가 계속하여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교직지원팀을 방문하여 상담과 과목인정을 받은 후에 시행
자격증등급 및 취득학점
구분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09-1 편입학자 포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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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 |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사 2급 및 3급 | 3급 신설 |
취득학점 | 2학점제/20학점 이상 | 2급:3학점제 / 30학점 이상 | 2,3급 모두 필수과목 전부 이수 |
3급:3학점제 / 21학점 이상 | |||
현장실습 | 3주간(120시간 이상) 실습(비학점) | 4주간(160시간 이상) 실습(3학점) | 현장실습 학점화 |
개설교과목
구분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2009-1 편입학자 포함)-신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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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2학점) | 2급 | 교과목(3학점) | 2급 | 3급 | |
필수과목 | ①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② 원격교육활용론 ③ 인간자원개발론 ④ 성인학습및상담론 (평생교육현장실습) |
전과목 이수 (14학점) |
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 필수4과목 이수 후 이수하여야 인정됨 (동시이수 불가) |
전과목 이수 (15학점) |
전과목 이수 (15학점) |
선택과목 | ⑤ 청소년교육개론 ⑥ 여성교육개론 ⑦ 노인교육개론 장애인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론 |
3과목이상 선택 (6학점) |
② 원격교육론 ③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
5과목이상 이수 (15학점) |
1과목 이상 이수 (3학점) |
④ 성인학습및상담 ⑤ 청소년교육론 ⑥ 여성교육론 ⑦ 노인교육론 |
1과목 이상 이수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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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취득 학 점 |
10과목 20학점 | 10과목 30학점 | 21학점 |
- 2010학년도부터 전 교과목 매학기 개설
- 3급은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중 1과목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중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동일과목: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 원문자 번호가 동일한 과목
- 구규정 이수자가 신규정 선택과목인 "직업·진로설계"교과목 이수 시 선택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구규정 필수과목이 신규정에는 선택과목이라 하더라도 구규정 적용자에게는 "필수과목"이므로 필수 7과목과 선택 3과목을 이수해야 함
- 2010학년도부터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교과목의 학점이 3학점으로 개설됨에 따라, ~2008학번까지(구규정 적용)학생 중 3학점으로 개설된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신규정 적용 이수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장함
※ 단, 1과목이라도 2학점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구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 대학 홈페이지 add
- 대학원 홈페이지 add
- 부속/부설기관 홈페이지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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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특수대학원(죽전)
특수대학원(천안)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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