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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민단체와 공공분쟁', 동아일보 밀도있게 다뤄
작성자 김창해
날짜 2007.12.05
조회수 5,807
"시민단체 개입하면 분쟁기간 391일 더 길어졌다"
임재형 교수 - 시민단체, 전문성 키워 시민의 조력자 역할 빨리 회복해야

공공분쟁 발생시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분쟁기간이 증가되고, 만약 시민단체가 분쟁의 주요 당사자로 개입할 경우 분쟁기간은 크게 증가된다...

'시민단체와 공공분쟁'에 관한 임재형 연구교수(부설 분쟁해결연구센터)의 논문이 화제가 되었다.
동아일보(2007.12.5일자 2면)는 임재형 교수의 논문을 근간으로 '공공분쟁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분쟁이 평균 1년 이상 길어졌고, 시민단체가 공익을 대변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긍정적 평가외에도 시민단체가 정책을 지체시키거나 포기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교수는 논문 "1990~2005년 한국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분석"에서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가입하면 분쟁기간이 증가되고, 더욱이 시민단체가 분쟁의 당사자로 개입할 경우 분쟁기간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분쟁해결연구센터(소장 김태기 교수)가 구축한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자료 215건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6년간 발생한 공공분쟁을 분쟁종류와 분쟁성격, 분쟁강도로 분류하고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분쟁 기간중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체분쟁 215건 중 시민단체가 당사자나 제3자(조력자)로 분쟁에 개입한 경우는 절반 가량인 107건이며,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평균 391일 이상 분쟁이 장기화 되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이나 새만금사업 등 시민단체가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529일 이상 분쟁이 지속됐다.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했을 경우 분쟁의 종료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시민단체가 개입한 공공분쟁은 그렇지 않은 분쟁과 비교했을 때 협상이나 자진철회, 당사자 해결방식보다는 입법, 법원 판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시민단체가 개입했을 경우 18건의 법원판결이 있었으나 개입하지 않은 경우 4건에 불과했다.

임 교수는 "투쟁강도가 세지면 정부 등 분쟁 상대는 압박을 느껴 빠른 시간내에 요구를 수용했고, 이라크 파병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등 가치와 이념이 대립하는 분쟁하는 이익이 충돌하는 분쟁보다 평균 357일 이상 빠르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국민에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끌고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분쟁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회적 모순을 언급하거나 '환경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원칙주의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분쟁에 당사자로 개입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증대시켜 분쟁해결의 조력자로 참여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의 논문은 지난 11월 23일 분쟁해결연구센터의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과제 학술회의](죽전 센트로캠퍼스 인문관 209호)에서 발표되었다. 분쟁해결연구센터는 2005년 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 기관에 선정되어 9년간 20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공공분쟁해결과 관련된 수준높은 논문 발표로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2007.2.8일자) 등에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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