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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취소 소송 제기
작성자 이기태
날짜 2008.02.05
조회수 9,091
전국 대학 최초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 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대학 및 동문변호사 100명 소송 대리인단 구성


단국대는 전국 대학에서 처음으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한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청구에 돌입했다.

법학과 교수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2월 4일 오후 5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발표가 있은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및 불인가 처분 취소소송 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으며, 5일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교육부에 로스쿨 심사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소송과 심판은 단국대 및 동문 변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통해 진행된다. 학교법인은 사안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소장에는 ‘법학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가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이 이유로 불인가 처분한 것에 대한 위법성’,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역안배의 위법성’, ‘이해관계에 있는 법학교수들의 선정과정 참여’, ‘불인가 사유를 사전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등을 밝히고 있다.

김석현 법대학장은 “로스쿨 선정과정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지역안배’는 당초 모법에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