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연 교수(법학과)가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12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이다.
▲ 남기연 교수(법학과)
국내 스포츠 분야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정책을 유일하게 다루는 동 학회는 1999년 창립 후 학회지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을 발간하며 관련 분야의 입법 및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스포츠법학회(일본·중국) 및 정기학술대회 개최와 해외석학 초청강연 등 다양한 학술연구 교류사업을 펼치며 관련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 마인츠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남 교수는 2007년 법과대학에 부임 후 민사법, 엔터테인먼트법, 스포츠법 분야를 강의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볼링협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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