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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前헌법재판관, 석좌교수 임용
분류 피플
작성자 홍보팀 가지혜
날짜 2025.01.07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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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석좌교수는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 석학이나 권위자를 교수로 초빙하는 제도다.


△ 김기영 석좌교수 

김기영 前 헌법재판관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2기)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김 前 재판관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대전지법 서산·논산지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대법원 등을 거치며 23년 간 판사 생활을 했다.

주요 판결로는 2015년 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중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있다. 김 前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전 재판관은 지난 10월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총 6년의 임기를 마쳤다.

김 석좌교수는 오는 1학기 법과대학 각종 특강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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