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03. 6. 5(목)- 6. 17(화)
2. 연구장려금 지급 예정 : 2003. 6 월중
3. 연구결과물 적용기간 : 2002. 9. 1 ~ 2003. 2. 28
4. 신청자격
가. 연구결과물 발표당시 본교 전임교원에 한함
나. 의치학계열은 기초학문 육성을 위하여 기초분야에 한함
5. 연구장려금 신청 범위
가. 논문게재, 저술실적, 특허, 체능계열연구업적 : 편수 제한 없음
나.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 2003학년도 연구장려금(1,2차합산) 1인 2회까지 신청
다. 국내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 2003학년도 연구장려금(1,2차합산) 1인 2회까지 신청
라. 국제공연전시발표 : 2003학년도 연구장려금(1,2차합산) 1인 2회까지 신청
6. 공동연구 지급 비율(단,연구책임자로 논문에 명기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공동연구자로 인정함) 구 분 | 연구자구분 | 비 율 | 논문 | 단독 | 100% | 연구책임자 포함 2인 | 70% | 연구책임자 포함 3인 | 50% | 연구책임자 포함 4인 이상 | 30% | 공동연구자 포함 2인 | 50% | 공동연구자 포함 3인 | 35% | 공동연구자 포함 4인이상 | 25% | 저서 및 특허 | 단독 | 100% | 2인 | 70% | 3인 | 50% | 4인 | 30% | 5인이상 | 20% | 7. 지원분야별 지원금액 구 분 | 기 준 | 지 급 금 액 | 비고 | 논문게재비 A등급 | SCI, AHCI, SSCI, Medline Index, SCI Expanded | 2,000,000 | 편수제한 없음 | (SCI, AHCI, SSCI, Medline Index, SCI Expanded (연구비수혜논문) | 1,000,000 | 논문게재비 B등급 | 1.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학술지 2.OECD국가 발행 학회학술지 3.학술단체연합회에 등록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 500,000 | 저술실적 | 국외순수학술도서 | 1,000,000 | 국내순수학술도서 | 850,000 | 사전 | 650,000 | 문예창작단행본 | 650,000 | 국외교재 A | ※ 대학교 및 대학원 강의 전공교재 | 650,000 | 국내교재 A | 500,000 | 국외교재 B | ※ 교양교재 (외국어) | 500,000 | 번역서 (한글 → 외국어) | 500,000 | 번역서(외국어 → 한글) | 400,000 | 국제학술대회 | 발표 | 동(남)아시아 이외의 지역 | 1,000,000 | 년2회 (1차,2차 합산) | 동(남)아시아 지역 | 500,000 | 국내 | 200,000 | 참가(좌장, 토론자. 사회자) | 동(남)아시아 이외의 지역 | 500,000 | 동(남)아시아 지역 | 250,000 | 국내 | 100,000 | 국내학술대회 | 발표 | | 100,000 | 년2회 (1차,2차 합산) | 참가 | 좌장, 토론자. 사회자 | 50,000 | 국제공연 전시발표 | 동(남)아시아 이외의 지역 | 1,000,000 | 년2회 (1차,2차 합산) | 동(남)아시아 지역 | 500,000 | 예 · 체능계열 | 연구업적 평가기준 점수 : 300점 | 1,000,000 | 편수제한없음 | 연구업적 평가기준 점수 : 200점 | 650,000 | 연구업적 평가기준 점수 : 150점 | 500,000 | 특 허 | 국제 | 1,000,000 | 편수제한없음 | 국내 | 650,000 |
8. 신청방법
가. 지원분야별로 웹에서 교원이 연구장려금 신청절차에 따라 입력으로 신청 완료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단국대학교 홈페이지→웹 정보시스템 → 연구메뉴를 선택→ 연구장려금 신청메뉴 클 릭 → 신청안내서 다운로드 클릭→ 신청안내서를 출력하여 안내 방법에 따라 입력)
나. 지원분야별 구분(7항)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 참가 및 국제공연 전시발표는 웹에서 신청자료
입력후 여권사본(출발 및 도착을 확인용)제출
9. 선정방법
가. 연구업적은 연구산학지원과에 2003.6.4(수) 까지 연구업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된
업적을 기준으로 선정
나. 2003학년도 연구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다.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10. 공지사항
가.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 공연·전시발표(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도 인정됨)
(1) 국제학술대회 발표 : 우리 나라 포함 2개국 이상 참여하고 외국인 논문 발표자가 참가한
학술대회
(2) 국제공연 및 전시 발표: 국외 저명한 전문 연주홀 또는 공개발표회장에서의 공연 및 전시
나. 특 허 : 특허를 출원하여 그 권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 권리에 대한 발명자 또는
고안자로 등록된 경우 인정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 및 국제특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높은점수 하나만 인정
11. 선정 제외 기준
가. 대학연구비 관리규정 제5조(신청자격의제한)에 해당하는 교원
나. 대학연구비 및 외부연구비 수혜에 의한 과제는 인정하지 않음 (단, SCI, AHCI, SSCI, Medline Index, SCI Expanded에 게재한 논문은 예외로함 )
다. 예·체능계열은 타기관의 후원을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국제공연·전시는 예외로 함)
※대학 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지원 받은경우는 연구비
를 반납해야 하며,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이 5년간 제한됩니다.
※연구장려금은 연구수당으로 원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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