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납 안 내 -
① 분납대상자 : 사정이 여의치 않아 등록기간안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 할 수
없는 학생 (재학생 및 복학생 모두 가능)
② 분납신청 : 소속대학 교학과로 분납신청서를 제출(신청서는 교학과에 비치)
(예) 공학부 -> 공과대 교학과로 신청
③ 분납신청기간: 2003. 8. 11(월) - 2003. 8. 14(목)
④ 분납금액 : 1차 분납 : 0 금 액: 1,000,000원
0 납부기간: 2003. 8. 11(월) - 2003. 8. 14(목)
0 납부장소: 하나은행 한남동지점, 농협 천안시지부
2차 분납 : 0 금 액: 실납부액중 1,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0 납부기간: 2003. 9. 30(화)까지
0 납부장소: 서울, 천안캠퍼스 경리과
※ 캠퍼스 구분없이 지정된 두 곳에서만 납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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