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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조정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총무인사팀 양관모
날짜 2023.01.26 (최종수정 : 2023.01.30)
조회수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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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2023. 1. 30.(월)~]



단계적 조정 방안

 

(1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전환하되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조정 시점) 조정 기준 충족 시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조정 내용)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 상황에서만 착용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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