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2023. 1. 30.(월)~]
□단계적 조정 방안
❶ (1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조정 시점) 조정 기준 충족 시
❷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조정 내용)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 (조정 시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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