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대책 관련 세부사항 안내
1. 교내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검사소 운영
가. 일시 : 2022.03.02.(수)~별도 안내 시까지, 10:30~16:30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나. 장소 : 학생회관 극장동 3층(320-1호) 대학진료소
다. 대상자 : 등교 또는 출근 후 의심증상자 (PCR검사를 위한 사전단계)
1) 자가검사 양성 반응 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PCR검사
2) 확진 시 ‘단국대학교’ 어플을 활용하여 확진상황 입력
2. 자가문진표 및 코로나19 확진 신고
가. 자가문진표 :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 (QR체크인 미실시)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516(2022.02.21.)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_출입자 명부 관리(QR체크인) 잠정 중단
나. 코로나19 확진 신고 : 단국대학교 어플을 활용하여 확진 신고
※ 학생의 경우 추후 유고결석과 연동예정
3. 복무 관리
가.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 관리
나.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은 취소 또는 연기
다.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제한
라. 코로나19 확진 : PCR검사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공가(총무인사팀)
마. 동거 가족 확진 복무처리 : 접종여부 무관 수동감시, 격리 의무 면제
※ 예시 ∘ 본인 확진 ‣ 신속항원검사 : 2022.02.15.(화), PCR검사 : 2022.02.15.(화) 확진판정 : 2022.02.17.(목) ‣ 재택치료기간 : 2022.02.15.(화)~21.(수), 7일간 ‣ 공동격리 중 확진시 재택치료기간 : PCR검사일로부터 7일간 ‣ 가족(동거인) 확진시 격리는 해당없음 |
4. 각 건물 개방 출입구 안내
가. 협조사항 : 출입구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자발적 사용 권장
나. 건물별 출입구 개방 위치 (추후 추가개방 및 폐쇄 탄력적 운영)
건물명 | 개방 출입구 | 비고 |
인문과학관 | 1 | 정면 중앙 출입구 | |
2 | 우측 출입구 | (총무팀) |
사회과학관 | 1 | 좌측 건물 1층 출입구 | |
2 | 우측 건물 1층 출입구 | |
자연1관 | 1 | 1층 주출입구 | |
자연2관 | 1 | 1층 주출입구 | (엘리베이터) |
공학관 | 1 | 1층 우측 출입구 | |
생명자원과학관 | 1 | 1층 주출입구 | (교학행정팀 옆) |
약학관 | 1 | 1층 주출입구 | |
2 | 1층 건물 내부 동편 출입구 | (내부 계단 옆) |
보건간호관 | 1 | 1층 주출입구 | (국제회의장 방향) |
학생회관 | 1 | 1층 주출입구 | (좌측만 사용) |
2 | 식당동 3층 출입구 | (학생식당) |
3 | 극장동 3층 출입구 | (대학진료소, 푸드코트) |
4 | 식당동 4층 출입구 | (교직원식당, 우체국) |
5 | 웅무관 1층 출입구 | (학군단) |
율곡기념도서관 | 1 | 지하 1층 출입구 | (우리은행) |
2 | 지하 1층 생활관 연결방향 출입구 | |
3 | 1층 주출입구 | (열람실, 대출실) |
체육관 | 1 | 1층 좌측 출입구 | |
예술관 | 1 | A동 1층 출입구 | (전시실) |
2 | B동 지하 1층 출입구 | (화방, 평생교육원) |
3 | B동 1층 출입구 | (공연장) |
4 | C동 2층 주출입구 | (조소전공) |
5 | D동 2층 주출입구 | (교학행정팀) |
실험연구동 | 1 | 1층 주출입구 | |
의학관 | 1 | 1층 좌측 출입구 | (엘리베이터, 병원 연결다리 아래) |
2 | 1층 의학도서관 방향 출입구 | |
치의학관 | 1 | 1층 로비 (동편) 주출입구 | (백석대 방향) |
2 | 1층 로비 (서편) 주출입구 | (주차장 방향) |
3 | 치과병원 주출입구 | |
산학협력관 | 1 | 1층 좌측 주출입구 | (앨리베이터 2기 방향) |
2 | 1층 우측 주출입구 | (앨리베이터 1기 방향) |
생활관 | 1 | 단우홀 1층 주출입구 | |
2 | 봉사관 1층 주출입구 | |
3 | 학사재 1층 주출입구 | |
5. 각종 행사
가. (주최포함) 50인 이하 : 부서장 승인 후 방역수칙 준수 · 관리책임 진행
나. (주최포함) 51인 이상 : 일상회복준비위원회 안건 상정
[회의 전날(매주 월요일)까지 안건 제출 승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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