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지난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사고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참사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피해학생들을 위로하고자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와 같이 특별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선발대상
희생자 및 부상자의 직계자녀(형제, 자매 포함) 재학생(본인 포함)
■ 장학금 지급기준
희생자유가족 | 부상자 가족 | 본인 부상 | 비 고 |
등록금 100% | 등록금 50% | 등록금 70% | 등록금 범위 내의 장학금 이중수혜 허용 |
■ 제출 서류
- 대구참사 피해사실 확인서 (사고대책본부 발급)
- 직계자녀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신청 기간 및 장소
- 1차 : 2003. 3. 13(목)까지
- 1차 제출 이후 : 사고대책본부의 피해사실 확인업무 종료시까지
- 신청 장소 : 각 소속대학 교학과 (대학원생은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2003년 2월 일
학생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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