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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창업플라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분류 일반 > 죽전
작성자 창업지원단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 행정실 신슬기
날짜 2019.12.03 (최종수정 : 2019.12.04)
조회수 2,064
파일명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창업플라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플라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창업보육센터 :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본사 입주 원칙)

    - 창업플라자센터 :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연구소 입주 가능)

     * 신청제외 :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공해유발 업종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의료기기법17조 및식품위생법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나. 모집분야

     - 소프트웨어 및 IT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우대)

     - 산학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다. 입주시기 : ’20.01 ~ 02월 입주 가능

     * 상황에 따라 입주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주공간

     - 창업보육센터 : 44.28(13.42) / 75.32(22.82) / 85.29(25.85)

     - 창업플라자센터 : 37.66(11.41) / 75.32(22.82) / 112.98(34.24) / 134.95(40.89)

      * 상기 면적은 계약면적으로 전용면적은 계약면적의 65%이며, 상황에 따라 입주공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입주조건(계약면적)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비고

없음

(이행지급보증보험)

8,000

-

3,000

VAT 별도

  * 임대료 선납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입주가능


3. 진행일정

   - 서류접수 : 19.12.03.() ~ 19.12.15.() 24시까지 (기한엄수)

   - 서류심사 : 19.12.16(), 서류심사 통과자에게 발표심사 일정 개별 통보

   - 발표(PT)심사 : 19.12.20() 또는 12.23.() 예정 (PT자료 준비)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입주 절차

   - 서류심사로 적격여부판단 후 발표심사(면담/PT발표) : 개별 통보

   - 센터 입주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창업플라자센터 심사표 기준 의거 합격자 선발(60점 이상)

   - 입주실은 최종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입주실 규모 및 일정 사전 조율)


5. 계약기간

   - 창업보육센터: 기본 1년,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입주계약 갱신(3~5)

   - 창업플라자센터: 기본  2년, 이후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입주계약  갱신(7)


6. 입주업체 지원

구분

지원내용

창업보육센터

· 창업인프라 구축 : 초기 창업자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산학협력관 내 창업보육센터 위치(경기TP·산학협력관·창업지원단 등 기업지원기관 상주)

· POST-BI 입주우대 : 창업보육센터(BI) 졸업 후 창업플라자센터(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연계

· 단계별 창업지원시스템 : BM 사업계획서 자금 마케팅 자립화 지원

· 유기적 산학협력 : 공용장비, 산학공동연구개발, 재학생 인턴십, 기업지원기관 등

창업플라자센터

· 창업교육 : 창업단계별(BM/사업계획서/투자/마케팅), 기업상황별(무역/노무/세무/회계 등)

· 경영 및 기술지원 : 산학연R&D 지원, 기술이전 지원, 공동장비 지원 등

· 시설지원 : 인터넷 무료 제공, 세미나실, 회의실

· 편의시설 : 우체국, 우리은행, 중앙도서관, 무료셔틀버스(죽전역-단국대)


7.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해당자)

   - 직전년도 재무제표(법인기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개인기업) 1(해당자)

   - 벤처기업확인서 및 지식재산권 각 1(해당자)

   -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 및 추천 증빙서류 1(해당자)

   - 단국대학교와의 산학협력 실적(R&D, 인턴십 등), 기부금 납부내역 1(해당자)


8. 서류제출 안내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창업보육센터: danbi@dankook.ac.kr (031-8005-2806~7)

   - 창업플라자센터: plaza@dankook.ac.kr (031-8005-2818)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