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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202호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 선정규모 : 총 850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신청자의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단, 주관기관별 해당 권역* 내 (예비)창업자** 선정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며, 주관기관별 특화유형(지역거점 제외, 11페이지 참조)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는 20% 이상으로 선정
* 서울권, 경인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 경남), 강원권
** 예비창업자는 창업 예정지,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본사)로 구분
□ 신청자격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팀)은 협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완료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또는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지원제외 대상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최종선정 이후 창업 시 창업인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며 지원과제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 : 2인 이상의 예비창업자로 구성된 팀 *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하며, 대표자는 접수마감 후 변경 불가 ** 예비창업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팀원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예비창업팀은 협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자를 대표자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고, 팀원을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로 채용하여 유지하여야 함 |
② 업력 3년 이내(‘16.4.23.~‘19.4.24.) 창업기업의 대표자
*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 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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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5.1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9.5.15.)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19.5.15.)보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종료가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지원 내용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 지원(7개월 내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4] 참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단, ①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 중 ②미취업자 또는 ③창업 이후 매출이 없는 자의 경우 현물을 30% 이상 부담 가능(①+② 또는 ①+③ 경우)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7,000만원 | 4,90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00% | 70% | 10% | 20% | |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자율‧특화 프로그램 |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율‧특화 창업지원 프로 그램을 운영(주관기관별 상이, 11페이지 참조) | - |
인프라 | ☞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 (주관기관별 상이) | - |
□ 지원기간 : 협약 후 7개월 내외(~’20.1월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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