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창업프로젝트」참여자 모집
1. 신청자격
○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내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2014.3.17 공고일 이후)
○ 모집지역 : 경기도 전지역
∙ 수원권역 : 수원, 화성, 성남, 광주, 안양, 과천,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양평
∙ 북부권역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구리, 남양주, 연천, 가평
∙ 서부권역 : 안산, 시흥, 부천, 광명, 김포
∙ 남부권역 : 안성, 이천, 용인, 평택
※ 신청서에 표기한 창업희망권역으로 접수 반영
○ 모집분야
∙ 기술창업(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 지식창업(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 아이디어창업(공예/디자인, 식료품, 아이디어 상품 등)
∙ IT창업(앱, 플랫폼 개발 등)
※ 제외 업종 : 도‧소매업, 음식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업,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컨설팅업 등
○ 모집규모 : 총190명(초기창업자(38명), 예비창업자(152명))
구분 | 수원권역 | 서부권역 | 남부권역 | 북부권역 | 합계(명) |
1 track (초기창업자*) | 16 | 9 | 4 | 9 | 38 |
2 track (예비창업자) | 64 | 36 | 16 | 36 | 152 |
모집인원 계 | 80 | 45 | 20 | 45 | 190 |
* 1track 신청대상자는 창업 3년 미만(공고일기준)의 초기창업자와 기존 창업프로젝트 참여자에 한함
- 선정비율 : 기창업자의 비율은 20%내외
○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동일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과거, 창업프로젝트 사업의 선정자로 중도 포기자는 제외 ◦ 다만, 창업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이력이 있는 졸업자로 3년 미만 초기창업자는 1Track에 신청가능 |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
∙ 협약기간 : 최대 6개월(2017.4~10)
∙ 지원규모 : 최소 6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참여자부담금은 공급가액 20%와 부가세 100%
○ 지원내용
1 Track 기존 참여자+창업 3년미만 신규 참여자 | 2 Track 예비창업자로 신규참여자 |
사업화 지원비 (600만원~1,500만원) | 시제품보완 제작비, 아이템디자인 보완비 | 특허, PCT, 상표 등 출원 및 등록비 | 시험 분석비, 제품 인증비 지원 | 국내 전시회 참가비, 부스/장비 설치비 | 웹,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 페이스북, 키워드 광고비, 홍보동영상제작비 | 온·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 전문클라우드 펀딩사와의 협업 지원 | BM개발을 위한 기술·경영 멘토링 시장전문가 활용비 | | 사업화지원비 (600만원~1,500만원) |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 | 시제품 제작 재료구입비 | 특허, 상표 등 출원․등록비 | 시험 분석비, 제품 인증비 지원 | 국내 전시회 참가비, 부스/장비 설치비 | 웹,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 페이스북, 키워드 광고비,홍보동영상제작비 | 온·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 BM개발 기술·경영 멘토링 | |
• 공동창업실 무료제공 (위치: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시흥비즈니스센터, 남부-한경대학교, 북부-고양벤처빌딩)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및 세무기장 프로그램지원, 보육센터 입주비, 네트워킹 지원등 |
○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 선정된 참여자(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자율출석제에 의거 공동창업실을 이용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퇴소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3. 신청∙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4월 5일(수) 오후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로 첨부서류 송부
1) 온라인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2) 이메일송부 : 사업계획서 및 가점서류 송부(gchangup@gbsa.or.kr)
※ 온라인신청 및 이메일송부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 제출서류(이메일송부)
1) 사업계획서 : 필수제출
2) 가점서류 : 해당자만 제출
∙ 특허등록증[1점] 혹은 창업교육(30시간이상)수료증[1점]
∙ 여성(신분증)[3점] 및 장애인(장애인확인서)[1점]
∙ 기능경기대회[1점] 혹은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 단,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급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본사업의 지원대상인 우수 아이템 보유자로 창업초기 3년 미만기업의 입상자)의 경우 1차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2차 심사 시 가점 5점부여
4. 향후일정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모집공고 | ⇨ | 모집접수 | ⇨ | 1차 심사(서류심사) 본사 총괄 | ⇨ | 2차 심사(대면심사) 권역별 심사 | ⇨ | 협약체결 |
2017.3.17 | 3.17 ~ 4.5 | 4. 6~ 4.10 | 4.13 ~ 4.17 권역별 상이함 | 4.20 |
- 1차(서류)심사 발표 : 4.12(예정), 2차(대면)심사 발표 : 4.18(예정)
5. 문의처
○ 수원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사(수원), 031-888-8601
○ 서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소(시흥), 070-7116-4811
○ 남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소(안성), 070-7726-9325
○ 북부권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고양), 031-908-9776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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