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공지사항이 홈페이지와 포털 공지로 구분되어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공지 : 대외적인 행사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특강, 행사, 채용 등으로 운영
- 포털 공지 : 내부 구성원을 위한 공지 영역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포털 공지, 학사전용의 학사 공지, 장학전용의 장학 공지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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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연구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분야 공모 관련 Q&A 안내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미래융합연구원 연구기획팀 모성범
날짜 2020.09.14
조회수 2,122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분야 공모 관련 Q&A 안내



. 글로벌 융합 컨퍼런스 사업 관련 Q&A

연번

문의 및 답변내용

1

Q : (개최요건) 강연자 국적 기준 : 사람 또는 소속기관

A : 강연자의 국적은 한국연구재단 등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Q : (진행방식) 시차문제로 강의 동영상 녹화 후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질의응답 진행하는 방식의 가능 여부

A : 컨퍼런스의 방식은 실시간 상호작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동영상 녹화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래융합 연구중심학과(RFD) 사업 공모 안내 관련 Q&A

연번

문의 및 답변내용

1

Q : (선발방법) 1차년도 프로그램 진행 학과 선발 가능 여부

A : 신규 학과를 우선 선정하고자 하는 원칙이 있으나 1차년도 선발학과도 프로그램 지원은 가능합니다.

2

Q : (의무사항) 인정기간이 공모일자 이후에만 인정인지, 2020학년도 이내 업적이 사사만 있어도 인정되는지

A : 선정된 학과에 제공해 드리는 사사문구가 연구실적물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업팀 선정 이후 업적만 인정됩니다.

3

Q : (의무사항) 인정기준이 submission, acceptance letter, publication 중 어떤 것인지

A :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은 2020학년도 이내(2021.2.28.)에 발표된 것으로 합니다(acceptance letter 인정). 결과보고서 제출시에는 최소한 연구성과물 제출에 관한 근거를 제출하셔야 하며, 추후 228일까지 발표 완료된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Q : (의무사항) 인정범위가 논문, 지식재산권(특허 등), 저서 모두 포함인지

A : 연구실적물은 사사문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논문, 저서 등은 포함되나, 사사를 할 수 없는 실적은(ex. 특허 등)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서는 우리 대학 연구업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인정 비율이 결정됩니다.

5

Q : (의무사항) 실적물 요구 개수가 소속 교원 1명당 1건 이상인지 (“연구중심학과 연구실적물 수 / 연구중심학과 전임교원 수문구)

A : 연구실적물은 소속 교원 1명당 1건 이상을 요구합니다. 연구실적물 수를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하므로 어느 한 분이 연구실적물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분이 두 건 이상을 내시면 학과의 업적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6

Q : (지원내용) 지원금액 1억 초과 가능 여부(17천만원 예상)

A : 공지사항과 같이, 지원금액은 학과 당 이공계열은 최대 1억원이며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은 최대 4천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7

Q : (지원내용) 재료비, 인건비 항목 집행 가능 여부

A : 인건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 불가항목이며재료비는 그 목적이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프로그램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혁신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과 중복수혜가 불가하므로 참여 연구원 형태로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는 학생의 경우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Q : (지원내용) 연구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시설 수리비편성 가능 여부

A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 수리비 및 기자재 수리비 등은 편성이 불가합니다.


. 학부생 연구트랙제(VIP) 사업 공모 안내 관련 Q&A

연번

문의 및 답변내용

1

Q : (의무사항) 학부생의 연구성과 인정 가중치의 기준값이 무엇인지

A : VIP는 공지된 참여학생 연구활동기록을 필수 실적으로 요구하며, 그 외 성과는 추가 산출 실적으로 분류됩니다.

2

Q : (선발방법) 연구기관별 최대 몇 명까지 선발 가능한지

A : 연구기관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대 3명까지 선발 가능하며, 연구기관별 1명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명까지 추가 선정이 가능합니다.

3

Q : (신청자격) 개인 교원 단위로 신청 가능 여부

A : VIP 프로그램의 취지 및 목적은 연구소 활성화로, 신청단위는 연구소만이 인정됩니다.

4

Q : (의무사항) 연구실적물 요구 기준점수

A : 연구실적물 요구는 RFD프로그램과는 다르게, “VIP 참여학생 연구활동기록 필수실적으로 요구하며, 공지사항의 학부생의 연구성과 인정 가중치로 인정되는 논문, 학회 및 학술발표, 포스터 등은 추가 가중치가 적용되는 실적입니다. 실적물 점수는 3차년도 계속지원 대상 연구소 선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