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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최종우
날짜 2020.03.30
조회수 2,210
파일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07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


하는2020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 32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지원대상 : ’17. 2. 12. ~ ’20. 3. 27. 내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선정규모 : 760개사 내외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70% 이상은 해당 권역* 소재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권(인천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 경남), 제주권


 □ 단국대학교 창업기업 모집 규모: 23개


신청자격 : 소기업기본법2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 2. 12. ~ ’20. 3. 27.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신청자격 중업력검토 기준

* 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1회 창업한 경우 :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

’17. 2. 12. ~’20. 3. 27. 기업(개인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

2회 이상 창업한 경우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2. 12. ~’20. 3. 27. 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 기간 : 9개월(20.6~21.2월 예정)


 

(접수기간) 202046() 14423() 18시까지

* 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 및 사업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

제출서류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신청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접수 마감(’20.4.23.(), 18) 이후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협약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특화

프로그램

각 주관기관별 전문성 및 특성화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아이템 검증,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수 운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