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07호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
원하는『2020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 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17. 2. 12. ~ ’20. 3. 27. 내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 선정규모 : 총 76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70% 이상은 해당 권역* 內 소재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권(인천‧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 경남), 제주권
□ 단국대학교 창업기업 모집 규모: 23개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7. 2. 12. ~ ’20. 3. 27. 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
□ 신청자격 중‘업력’검토 기준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kssc.kostat.go.kr 참조)
◆ 1회 창업한 경우 :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2. 12. ~’20. 3. 27. 인 기업(개인‧법인)인 경우 ⇒ 신청 가능
◆ 2회 이상 창업한 경우
◦ 모든 사업자의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성립연월일이
’17. 2. 12. ~’20. 3. 27. 인 경우 ⇒ 신청 가능 (지원 기간 : 9개월(’20.6월~’21.2월 예정)
□ (접수기간) 2020년 4월 6일(월) 14시 ∼ 4월 23일(목) 18시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 및 사업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접수 마감(’20.4.23.(목), 18시) 이후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협약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 지원 세부사항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7,000만원 | 4,90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00% | 70% | 10% | 20% | 비목 | 비목 정의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7,000만원 | 4,90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00% | 70% | 10% | 20% | 비목 | 비목 정의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특화 프로그램 | ▶ 각 주관기관별 전문성 및 특성화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아이템 검증,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수 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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