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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기준 안내
작성자 학사팀 이주민
날짜 2021.01.13 (최종수정 : 2021.02.23)
조회수 24,612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1-1학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운영기준

기준인원(제한인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50명 미만

50명 이상

1 ~ 1.5단계

혼합수업,

전체 대면수업(사전승인된 교과목)

원격수업

2 ~ 3단계

전체 원격수업

1) 사회적거리두기 1~1.5단계는 혼합수업” 또는 전체 대면수업(사전승인된 교과목)” 운영

2) 사회적거리두기 2~3단계는 전체 원격수업 운영

3) 기준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원격수업 운영

4)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15주 전체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 대면강의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5) 1.5단계까지 전체 대면수업으로 사전승인된 교과목 중 2단계까지 별도 승인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 허용

6) 수도권(죽전)과 비수도권(천안) 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다른 경우에는

  - 수도권(죽전) 지역 단계가 높을 경우 죽전, 천안 모두 수도권 지역 단계 적용

    [사유 : 천안캠퍼스 재학생 중 수도권 통학학생이 60% 이상임]

  - 비수도권(천안) 지역 단계가 높을 경우 각 캠퍼스별 상황에 따라 운영

 

▸ 혼합수업 운영 기준

1) 학년별 개설 교과목 기준으로 1~2학년 / 3~4(5)학년으로 분산하여 7주간 대면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2) 학년별 “7주간 대면 집중기간에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함

3) 중간고사는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대면 집중기간에는 대면 시험 가능

4) 기말고사는 15~순연일 기간에 시행하며대면 또는 비대면 시험 가능

  ※ 대면 시험은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내인 경우 가능

 

▸ 원격수업 기준

1) 사전 녹화된 자체 제작 동영상 강의(자료 e-Campus에 개별 업로드)

2) 실시간 화상강의(녹화 후 자료 e-Campus에 개별 업로드)

3) 교내 지정 자동녹화강의실을 활용하는 경우대면수업과 강의녹화를 병행하여 진행 가능(녹화 후 자료 e-Campus에 자동 업로드)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내까지 허용 가능

4) e-Campus를 활용한 비대면 시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