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 안내
■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개강일 2주 연기로 등록금 반환 기준을 학생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운영함
■ 적용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후 제적(자퇴 또는 그 밖의 사유) 처리한 경우에 한함
■ 기존 반환기준 관련 법령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학기개시일 : 3월 1일)
|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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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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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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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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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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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반환기준 : 우리대학 2020학년도 1학기 납부자의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개강일 : 3월 16일)
| 일정
|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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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부터 30일까지
| 2020. 3. 16(월) ~ 4. 14(화)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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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 4. 15(수) ~ 5. 14(목)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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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 5. 15(금) ~ 6. 13(토)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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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 6. 14(일) ~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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