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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마스크 착용 안내
작성자 홍보팀 이기태
날짜 2020.11.13
조회수 3,911

■ 대학 출입 시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11/13()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구성원 및 업무차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마스크 착용 대상 및 범위 : 캠퍼스 내 모든 시설 및 공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지침

1.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2.5단계,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2. 마스크 종류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나.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3. 마스크 착용법 :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나.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4. 대상별 과태료 금액

  가.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나.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참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