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 자체평가는 2007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이어 2008년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 첫 번째 평가를 한 후 올해 다섯 번째 자체평가를 하였다.
대학 자체평가는 2007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이어 2008년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 첫 번째 평가를 한 후 올해 다섯 번째 자체평가를 하였다.
<2017년 대학 자체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위해 추진하였던 자체평가 기준의 틀을 기반으로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효과적인 환류 과정을 거쳐 이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및 주요 외부 평가에 대한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및 추진방향>
- 대학 발전전략 및 특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추진을 통한 대학 발전 방향 모색
- 주요 대외평가에서 요구하는 주요 관리지표의 우리 대학 상황과 경쟁대학의 현황을 분석하여 대외경쟁력 진단
- 대학의 교육적 성과로서 학생의 학습 성과, 타 대학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 발굴에 초점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
평가영역 | 평가부문 | 평가준거 | |
---|---|---|---|
1. 대학이념 및 경영 | 1.1 대학경영 | 1.1.1 교육목표 및 인재상 | |
1.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 |||
1.1.3 대학 자체평가 | |||
1.2 대학재정 | 1.2.1 대학재정 확보 | ||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 |||
1.2.3 감사 | |||
2. 교육 | 2.1 교육과정 | 2.1.1 교양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
2.1.2 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
2.1.3 교육과정 개선 체제 | |||
2.2 교수·학습 | 2.2.1 수업 | ||
2.2.2 성적관리 | |||
2.2.3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 |||
3. 교직원 | 3.1 교수 | 3.1.1 교원 인사제도 | |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 | 교원 | ||
시간강사 | |||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 |||
3.2 직원 |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 ||
3.2.2 직원의 처우 및 복지 | |||
3.2.3 직원 전문성 개발 | |||
4.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 4.1 교육시설 | 4.1.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 |
4.1.2 학생 복지시설 | 기숙사 | ||
학생 복지시설 | |||
4.1.3 도서관 | |||
4.2 학생지원 | 4.2.1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 | ||
4.2.2 학생활동 지원 및 안전관리 | |||
4.2.3 소수집단학생 지원 | |||
5.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 5.1 대학성과 | 5.1.1 연구성과 | |
5.1.2 교육성과 분석 | |||
5.1.3 교육만족도 | |||
5.2 사회적 책무 | 5.2.1 사회봉사 정책 | ||
5.2.2 사회봉사 실적 | |||
5.2.3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
<연도별 자체평가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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