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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대학(원)생 예비군편성신고 및 제외자 안내
분류 일반 > 천안
작성자 예비군훈련팀(천) 이영현
날짜 2020.07.07 (최종수정 : 2020.08.10)
조회수 2,824

2020-2학기 대학(원)생 예비군편성신고 및 제외자 안내


★2020학년도 신(편)입학생,복학생, 대학원입학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 편성신고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아래내용 참고바람]   

  

   

   예비군편성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

  우리 대학에 학적(대학원생 등 포함)을 두고 있는 예비군 대상자는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편성신고 (학교 웹정보시스템)를 반드시 해야 합 니다. 

  편성신고를 마쳐야 학생예비군에게 주어지는 교육훈련 혜택(학생, 연간 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대학원생, 편입생, 병역을 필한 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편성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지역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 

  우리대학 예비군 대상자임에도 아직 편성신고를 마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아래 편성신고 절차를 참고하여

  꼭 편성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2020년 예비군훈련안내

       - 국방부 지침 : 2020. 1.1 ~ 2020. 9. 1까지 모든 예비군훈련 연기 

       - 9.1 이후 훈련일정은 추후 학교홈페이지 공지 및 개인별 문자로 미리 통보예정




-  아         래 -


1. 대학(원) 신·편입학한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신(편)입학한 경우 예피군 편성신고 필히 실시해야 함.(미실시자 학생예비군 편성 제외)

※ 본교 학부를 졸업하고 우리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는 대학원생도 필히 예비군편성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웹정보 → 학사정보 → 예비군민방위(작성상태 확인후) → "저장"     


예비군편성신고 방법

단국대학교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접속->학사정보->예비군민방위->예비군편성신고

->‘예비군편성등록작성 후 반드시 저장하기 클릭 



2. 입대사유로 휴학한 후 복학 할 경우

군 입대로 휴학한 후 복학 할 경우, 예비군 편성카드를 필히 작성해야 함.

(복학 신청시 편성카드 화면 자동 생성됨)

조기 복학의 경우 아래 기타사유로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 방법에 따라 신고




3. 입대사유 외 기타사유로 휴학한 후 복학할 경우

1항의 예비군편성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편성카드 재작성(입력 되어있는 경우 포함)

반드시 저장을 눌러주세요.




4. 신고기간 : 2020. 7. 6() ~ 8. 31()




< 편성신고를 안해도 되는 사람 >

   가. 졸업유예(연기)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이상, 편입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

   나. 유급자 또는 제적자 : 미등록자, 자퇴자, 유급제적,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

        (재학생 신분을 상실 한 자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 등

   다 신고 제외자는 학교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음[보류해소 및 전출, ,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 

      ("대학생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는 거주지에서 일반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의 가장은 예비군연대 방문하여

           신고 시 훈련이 면제 조치 됩니다.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의 가장(한부모 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문의

() 예비군연대 041-550-1132~3




 


 

() 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