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창업플라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플라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창업보육센터 :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본사 입주 원칙)
- 창업플라자센터 :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연구소 입주 가능)
* 신청제외 :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공해유발 업종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의료기기법」제17조 및「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나. 모집분야
- 소프트웨어 및 IT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우대)
- 산학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다. 입주공간
- 위치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글로컬산학협력관 내 창업플라자센터(B2 ~ 4층)
- 심사표 의거 합격자 선발(60점 이상), 입주 대기제 운영(공실발생 시 점수순으로 순차적 입주)
2. 입주조건(계약면적)
보증금 | 임대료(㎡) | 관리비 | 공과금(평) | 비고 |
없음 (이행지급보증보험) | 8,000원 | - | 3,000원 | VAT 별도 |
* 임대료 선납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입주가능
3. 진행일정
- 서류접수 : ‘20.12.01(화) ~ ‘20.12.11.(금) 24시까지 (기한엄수)
- 서류심사 : ‘20.12.14(월), 서류심사 통과자에게 발표심사 일정 개별 통보
- 발표(PT)심사 : '20.12.18(금)예정 (발표 PT자료 준비)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입주 절차
- 서류심사로 적격여부판단 후 발표심사(면담/PT발표) : 개별통보
- 발표심사운영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동영상발표, 유선 인터뷰 등)
- 센터 입주에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 창업보육센터·창업플라자센터 심사표 기준 의거 합격자 선발(60점 이상)
- 입주실은 최종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입주실 규모 및 일정 사전 조율)
5. 계약기간
- 창업보육센터: 기본 1년,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입주계약 갱신(3~5년)
- 창업플라자센터: 기본 2년, 이후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입주계약 갱신(7년)
6. 입주업체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 | · 창업인프라 구축 : 초기 창업자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산학협력관 내 창업보육센터 위치(경기TP·산학협력관·창업지원단 등 기업지원기관 상주) · POST-BI 입주우대 : 창업보육센터(BI) 졸업 후 창업플라자센터(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연계 · 단계별 창업지원시스템 : BM → 사업계획서 → 자금 → 마케팅 → 자립화 지원 · 유기적 산학협력 : 공용장비, 산학공동연구개발, 재학생 인턴십, 기업지원기관 등 |
창업플라자센터 | · 창업교육 : 창업단계별(BM/사업계획서/투자/마케팅), 기업상황별(무역/노무/세무/회계 등) · 경영 및 기술지원 : 산학연R&D 지원, 기술이전 지원, 공동장비 지원 등 · 시설지원 : 인터넷 무료 제공, 세미나실, 회의실 · 편의시설 : 우체국, 우리은행, 중앙도서관, 무료셔틀버스(죽전역-단국대) |
7. 제출 서류
기본서류 | 추가서류(해당 시) |
ⓛ 입주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⑤ 법인등기부 등본 ⑥ 기업운영실적 - (법인)재무제표, (개인)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 및 추천 증빙서류 - 단국대학교와의 산학협력 실적(R&D, 인턴십, 기부금 납부 등) - 벤처기업확인서 및 지식재산권 |
8. 서류제출 안내 (이메일 접수 및 문의)
- 창업보육센터: danbi@dankook.ac.kr (031-8005-2806~7)
- 창업플라자센터: plaza@dankook.ac.kr (031-800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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