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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추진본부] 2022년 가구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가 모집 2차 공고
분류 일반 > 죽전
작성자 산학협력추진본부 행정팀 원도연
날짜 2022.05.25
조회수 906
파일명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추진본부 공고 2022 -  8 

 

2022년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가구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본 사업은 경기도와 광주시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경기 광주시 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가구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25

경기도지사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가구산업 육성 지원

□ 재 원 경기도광주시

□ 사업주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추진본부

□ 사업기간 협약일 2022. 10. 31.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지원목표 총 2개사 이상

○ 지원한도 기업당 10,000천원

○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30%이상 기업 현금부담

과제 수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및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

□ 지원대상

○ 접수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가구 산업 분야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 사업기간 중이라도 경기도 광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사업의 종료 및 사업비 환수가 발생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목표한 과제를 완료하여 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소진이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비목

세목 (지원 세부내용)

기술개발비

금형/목업 제작비 등

제품 디자인 도면 또는 3D 렌더링 개선 컨설팅 지원

기술정보활동비

시험분석·인증비지식재산권 출원비 등

MAS 등록 지원

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동영상제작홈페이지 제작매체 광고 (온라인오프라인)

※「2022년도 가구산업 육성 지원 사업 운영 지침참고

 

2.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및 평가

○ 접수기간 : 2022.05.25.() ~ 06.08.() 17:00까지

○ 제출서류

▶ 아래 순번대로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한 개의 파일(PDF)로 병합하여 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② 성실의무 이행서약서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

③ 사업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1(2021년 12월 기준)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공장등록증(해당자각 1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

⑤ 최근 2년간(‘20, ’21표준재무제표 각 1

[개인사업자 중 표준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국세:홈텍스지방세:https://www.gov.kr)

⑦ 예산계획 산출근거(견적서각 1

⑧ 기타(인증특허포상현지계약 예정 및 수출실적 등 해당 시증빙서류 각 1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선정 제한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4조의 업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동일 과제에 대한 연속지원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배제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 과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

○ 최근 2년간(2020~2021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지역사업단 운영사업 포함현금성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세금체납자본잠식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4. 유의사항

□ 협약 종료 이후에도본 사업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선정 취소 및 지원 사업 참여

제한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자에 있음

 

5.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E-mail 접수 (dy_won@dankook.ac.kr)

                 가구산업 육성 지원 사업 담당자 원도연 연구원

 문 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산학협력추진본부 (경기테크노파크 남동부지역사업단)

              T) 031-8005-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