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신청 안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입학금 폐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 금액을
국가장학금II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장학금 : 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
2. 신청 및 지원대상 : 수업료(입학 실비용)를 납부한 신.편입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자
[제외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등]
3. 지원금액 : 수업료(입학 실비용) 180,000원
4. 지급기준 : 성적·소득·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관계없이 신청 시 180,000원 수혜 가능
5. 신청방법
가.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동/금융/민간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
나. 신청기한 : ~24. 3. 14.(목) 18시
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는 추가신청 불필요
※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다자녀/지역인재동시신청” 통합신청이므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신청한 경우 ’수업료(입학 실비용)‘을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음.
6.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예산 배정 이후 학기 중 지급(계좌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력한 계좌(또는 학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상환)로 지급, 4~5월 지급 예상
7. 참고사항
가. 국가장학금은 학비감면성 장학금으로, 외부장학금 수혜 등으로 수업료(입학 실비용)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장학금 수혜불가
나.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 불필요. 단, 미동의 하는 경우 그 외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불가
8.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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