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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연구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중심학과 및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사업 공모 안내(2023)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연구기획팀 방남희
날짜 2023.03.30
조회수 1,242
파일명

연구중심학과 및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사업 공모 안내

 

미래융합연구원에서는 대학 특성화 및 학제 간 공유협업이 자유로운 학문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학과 및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창조적 사고로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융합 인재양성 체계 구축

우수 연구인재 양성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연구역량 확보

교육·연구·훈련의 유연성·개방성 제고를 통한 연구성과 확대

능동·혁신·헌신인재양성을 통한 선도·성장·도약의 기반 조성

학과 주도적으로 응용·실용적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 마련

 

2. 기대효과

     【연구중심학과 지원사업

  ⦁주도적 응용·실용적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 마련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한 수업 연계로 교육과 연구의 탄력성 제고

  ⦁연구자(학생)기반 교육·연구 지원으로 자율성 향상과 산업수요형 인재 양성

  ⦁우리대학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글로컬대학의 기반 마련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사업

  ⦁학제 간 협업과 공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학문 생태계 조성

  ⦁국가경쟁력 지속 확보를 위한 우수 인재 연구역량 향상 및 융합연구경쟁력 강화

  ⦁글로벌 기술 선도대학 도약을 위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

  ⦁복합문제 해결능력, 협업 기술, 직무역량 안전성을 갖춘 인재 양성

 

3. 신청자격

     . 연구중심학과 지원사업신청 대상 : 일반대학원 소속 학과 및 전공

     .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사업신청 대상 :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및 전공, 연구소

           ※ 융합연구팀 구성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및 전공        ② 1개 이상 학부, 학과 및 전공과 1개 이상 연구소

     . 신청자격 제한 : 연구기간에 퇴직 예정인 자 징계 중인 자

           , 호봉승급심사에서 탈락하여 징계 조치된 경우는 예외

           ※ 2년 연속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신청기간,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가. 신청기간 : 2023. 3. 29() ~ 2023. 4. 14()

     나. 제출서류(첨부 참조)

          1. 사업신청서 1(서식1-1 또는 서식 1-2)

             신청서 내용 중,  선정평가와 혁신연구 지수에 반영되는 학과 및 전공현황(융합연구팀 현황)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1~4 엑셀 양식 : 공지사항에 엑셀파일 첨부가 불가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 각 부서 및 연구소에 송부된 공문의 엑셀 양식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활용계획서(서식2-1) 및 장비(물품) 활용 계획서(서식2-2) 1

          3. 연구업적 제출 계획서 1(서식3)

     . 제출방법 : 신청서류 첨부 공문 및 원본 제출

     . 제 출 처 : 미래융합연구원 연구기획팀(천안캠퍼스 산학협력관 208)

     . 담 당 자 : 미융합연구원 연구기획팀 방남희 과장  (041-550-1247 / e-mail : namheebang@dankook.ac.kr)

 

5. 지원금액

     선정평가 결과, 신청금액을 감안하여 연구기관별 지원액을 결정

          이공 계열 : 최대 1.5억원 이내

          ②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 최소 2천만원 이상

 

6. 선정방법

     . 선정 규모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예산 범위에서 선정

     . 선정 방법 : 사업 적합성 심의 후, 선정 평가(100%)

          사업 적합성 심의 : 정부지원사업 유사ㆍ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 선정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사업신청 참여 교원 배제)

 

7. 의무사항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학술논문 등) 제출

          사업 결과보고서에는 참여인력, 프로그램 내용, 교육과정 반영 내용, 성과물목표 대비 성취도 등

           자세히 작성한 보고서 제출

          참여 학과 및 팀의 소속 대학원생이 참여한 업적을 연구결과물(학술논문 등)로 제출

          대학원생이 저자로 참여하고, 해당 사업으로 지원기관 표기학술논문 최소 1 이상 제출


8. 붙임자료

1. 연구중심학과 및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사업 시행계획 1.

2. 연구중심학과 및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사업 안내문 1.

3. 신청서 양식 각 1.

4. 관련공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