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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 신청 안내 [~24. 3. 14. (목)]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장학팀 김도연
날짜 2024.03.11
조회수 1,571
파일명

국가장학금 II유형(·편입생지원)신청 안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입학금 폐지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 금액을

국가장학금II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장학금 : 국가장학금 II유형(·편입생지원)


2. 신청 및 지원대상 수업료(입학 실비용)를 납부한 신.편입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자

                              [제외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외국인북한이탈주민국가보훈대상자 등]


3. 지원금액 : 수업료(입학 실비용) 180,000


4. 지급기준 성적·소득·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관계없이 신청 시 180,000원 수혜 가능


5. 신청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동/금융/민간인증서및 계좌번호·모의 주민번호

  나. 신청기한 ~24. 3. 14.(목) 18시

  다.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는 추가신청 불필요

   ※ 국가장학금유형/유형/다자녀/지역인재동시신청” 통합신청이므로국가장학금 유형을 신청한 경우 수업료(입학 실비용)‘을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음.


6. 지급방법 국장학재단의 예산 배정 이후 학기 중 지급(계좌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 국가장학금 신청시 입력한 계좌(또는 학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상환)로 지급, 4~5월 지급 예상


7. 참고사항

  가. 국가장학금은 학비감면성 장학금으로, 외부장학금 수혜 등으로 수업료(입학 실비용)을 포함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장학금 수혜불가

  나.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 불필요. 단, 미동의 하는 경우 그 외 국가장학금(·유형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불가


8.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