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예비군 편성(신고) 제외 및 신고자 안내
1. 신고 제외자
가. 졸업유예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이상, 건축대 건축학과 11학기 이상, 편입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
나. 유급자 또는 제적자 : 미등록자, 자퇴자, 휴학경과자, 학사경고, 유급제적,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재학생 신분을 상실 한 자)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
다. 예비군 관련 조치사항 : 학교예비군 편성 불가[보류해제 및 전출, 즉,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 붙임 파일 참조.
2. 신고 대상자(신고 기간 및 방법 포함)
가. 신고 대상자
1) 2017-1학기 복학생·신입생·재입학생·재수복교생 예비군 모두(대학원생 포함)
2) 우리(단국)대학교 학부 졸업후 본(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에 입학
3) 우리(단국)대학교 대학원(일반/특수/전문)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예비 군
나. 신고 기간 : 2017. 1. 16(월) ~ 3. 10(금)
다. 신고 방법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학사지원) 예비군 신고
[홈페이지 로그인→웹정보시스템→학사지원→예비군→예비군편성신고
(예비군편성등록 란을 정확히 기입 필수)→저장]
3. 문의처 : 죽전캠퍼스 예비군 훈련팀 [031-8005-2436~2437]
붙임 1 : 대학생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는 일반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합니 다.
붙임 2 : 학교예비군 편성 제외자의 신분별‧연차별 예비군 훈련시간
붙임 1
“대학생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는
일반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 왜 변경이 되었나요?
대학생 예비군 중에서 대학교 수업연한이 경과하고도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와 유급 대학생은
당초 수업연한 내의 학생에게 학습권 보장을 위해
훈련을 일부면제하고 있는 취지와 일반예비군과의 훈련 형평성에
맞지 않아 14년부터 해당 신분과 연차에 맞게 훈련을 부과함
□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존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서 대상자를 관리해 왔으나,
학생 훈련을 받지 않으므로 거주지의 예비군부대에서
자원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훈련을 부과함
□ 구체적인 훈련방법은?
○일반 예비군과 동일하게 신분‧연차별 훈련을 실시함.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 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 1회 2박 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
○동원 미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2박 3일의 동원미참자 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교육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
○동원훈련을 연기하거나 불응한 사람은 소집부대별로 재입영하여
훈련을 받거나 동원미참자 교육(36시간)을 받음
□ 해당 예비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 지역예비군부대/대학직장 예비군부대에 문의
○동원지정된 예비군의 훈련일정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
붙임 2
구분 | 계 | 동원 훈련 | 동미참 훈련 | 향방기본훈련 | 향방작계 훈련 | 소집점검 | 예비시간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 | | | | | | 160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 | | | 132 |
동원미지정자 | | 24시간 | | 12시간 (6H×2) | | 124 |
5-6년차 | 동원지정자 | | | 8시간 | 6시간 | 4시간 | 142 |
동원미지정자 | | | 8시간 | 12시간 (6H×2) | | 140 |
7-8년차 | | | | | | 160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 | | | 132 |
동원미지정자 | | 2박3일 | | | | 132 |
7-8년차 | | | | | | 160 |
※ 신분별‧연차별 예비군 훈련 시간(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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