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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교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단속 강화 안내
분류 일반 > 죽전
작성자 총무인사팀 양관모
날짜 2023.08.30
조회수 842
파일명

2023학년도 2학기 교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금지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 강화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차구역 및 금지구역

구 분

구 역

비 고

주차가능

- 주차빌딩

- 각 건물 주차장

- 도로면 흰색 주차구역 선 내

- 범정관 옆 주차장(CS센터 방향)

- 벚꽃길[(편도)노천마당1·2·3공학관 라인]

- 은행나무길 주차장(2023. 9. 1. 오픈)

지정된 주차구역

주차금지

- 범정관 건물 앞

- 범정관 및 사회과학관 사이 도로

- 가온로길(범정관퇴계기념중앙도서관)

- 대학원동 주차장 입구, 통로 및 이중주차

- 인문관상경관사범관 사이

사범관 앞 회차로 주변

- 벚꽃길[(편도)주차빌딩건축대학실험동 앞]

노천마당, 3공학관노천마당 사잇길

전기차 충전소 주변

- 계단 앞,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차금지봉 주변

-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붙임 참조

2. 협조사항

. 교내 주차구역 내 주차

소프트웨어ICT관 북측 및 사범관 측면의 은행나무길 주차장을 9.1일부터 운영

. 주차금지 구역 위반차량 위반 스티커 부착(3회 이상 적발 시 정기권 회수 제재 조치)

은행나무길 주차장 신설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교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및 주차방해행위(과태료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각 행정부서에서는 교내 구성원 및 외부업체 등에게 안내 조치

. 범정관 앞 주차장은 외빈 전용 주차구역(전면주차)이므로 교직원 차량 주차 자제 협조



 총 무 인 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