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340호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창업기업 모집 공고
혁신분야 및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혁신 분야‧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
□ 모집대상
◦ 모집분야 중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분야별 업력요건과 자격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분야 | 업력요건 | 자격요건 | 선정규모 | 지원한도 |
혁신 분야 | 창업 3년 이내 기업(개인, 법인) | •혁신적인 고기술을 보유하고, 전문기술인력이 대표자인 창업기업 | 50개 내외 | 최대 1억원 |
신산업 분야 | •신산업 분야 관련 창업아이템 보유 | 170개 내외 |
* 전문기술인력 :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단, 공학, 의학,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
** 신산업 분야 : [참고 5] 4차산업 분야 참조
□ 선정규모 : 총 220개사 내외(최종선정 기준)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50% 이상은 해당 권역* 내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으로 선발
* 서울권, 경인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
부산‧울산, 경남), 강원권
□ 신청자격
◦ 업력 3년 이내(’16.8.8.~’19.8.7.) 창업기업의 대표자
* 대표자가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사업자(개인‧법인)를 함께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
력이 있는 경우 ,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바로가기 : http://me2.do/5mpe8r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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