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공지사항이 홈페이지와 포털 공지로 구분되어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공지 : 대외적인 행사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특강, 행사, 채용 등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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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인턴 모집 안내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취창업진로1팀 방민혁
날짜 2024.02.01
조회수 776
파일명

. 근무조건

  (    )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 24.3. ~ 9.(최대 6개월로 세부사항은 조정가능)

  (    )  2,060,740(기본급 1,920,740, 정액급식비 140,000)

   * 법정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근무시간)  40시간(5, 일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주요 업무 내용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있음

   - 공통: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

 

  직무와 함께 정책참여 활동 병행

   -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책현장탐방, 우수인턴 선발 제도 


다.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2.29.) 기준]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 19~ 34)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 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 / 1년이상 ~ 2년 미만 : 2 / 2년이상 : 3세 연장

 

②(응시제한)

 

 「국토교통부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제10 결격사유 등에 당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제33 규정 준용)(붙임1 참조)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 예시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