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4.3. ~ 9.(최대 6개월로 세부사항은 조정가능)
○ (보 수) 월2,060,740원(기본급 1,920,74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법정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 (근무시간) 주 40시간(주5일, 일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
- 공통: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
○ 직무와 함께 정책참여 활동 병행
-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책현장탐방, 우수인턴 선발 제도 등
다.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2.29.) 기준]
① (연령)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②(응시제한)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 준용)(붙임1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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