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모든 외국 국적 학생의 의료보험가입은 국가적 의무사항임
보험종류
- 한국에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국의 의료보험(보험가입증서 제출)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한국의 상해보험회사의 일반 외국인유학생보험
- ※ 제출처 : [죽전]글로벌교육팀 국제관 109호 TEL.031-8005-2103
[천안]글로벌교육서비스팀 산합협력관 511호 TEL.041-550-1072
국민건강보험
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 외국 국적 학생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희망자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제출처
- 외국인등록 체류지 관할지사
신청절차
- 본인 신청 시 건강보험증 즉시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의료보험료
-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의 50%(D-2, D-4비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1577-1000, http://www.nhic.or.kr)
일반의료손해보험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유학생보험)
단국대학교 국제처는 학생들의 편의와 보험료 절감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 대행
대상
- 본국의 의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외국 국적의 학생(의무사항)
보상내역
- [통원치료] 상해,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 하루(1회) 25만원까지 보상
※ 자기부담금 : 일반병원(의원) 10,000원, 일반종합병원 15,000원, 대학종합병원 20,000원 - [입원치료] 상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 총 진료비의 90% 해당액(100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 : 총 진료비의 10% - [약값] 처방조제비 : 하루(1회) 5만원까지 보상
※ 자기부담금 : 8,000원
보험료 : 1년에 15만원 내외(보험료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는 면제)
보험가입 절차
1
학기 종강 전까지 글로벌교육(서비스)팀에 보험가입 신청서 제출
2
글로벌교육(서비스)팀 보험사 지정 단체가입 진행
3
보험증서 수령
보험가입 청구 절차
1
병원 및 약국 방문 후 진료비 전액 지불
2
글로벌교육(서비스)팀에 아래 구비서류 제출
3
약 1~2주 후 본인 통장으로 보험료 입금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글로벌교육(서비스)팀에 구비), 통장, 외국인등록증, 보험증명서,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포함),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일일 통원의료비가 20만원 이상일 때)
※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모든 외국인유학생은 재학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비자를 취득·연장할 수 있음
- 보험가입은 1년 단위로 진행되며,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반드시 재가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