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어학연수 학점인정
국제처는 해외에서 자비로 어학연수를 진행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어학연수 학점을 인정한다.
대상 안내
-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생
- 입학 전 또는 졸업학기를 이수한 후의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불가
- 편입생의 경우, 우리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만 신청 가능
어학연수 학점인정 기준
- 2010년 9월 1일 이후, 해외 2년제 이상 정규 외국대학의 부설어학원에서 진행한 어학연수만 학점인정 가능
- 사설어학원에서 진행한 연수는 학점인정 불가
- 연수언어가 제1언어인 국가에서 진행한 연수만 학점인정 가능
- 영어의 경우 미국, UK,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만 인정함
- 러시아어의 경우 러시아 소재 대학 부설어학원뿐만 아니라 아래 대학 부설어학원에서 진행한 연수도 학점인정 가능
자비어학연수 학점인정 기준 순번 국가 대학 1 카자흐스탄 Almaty Technological University 2 카자흐스탄 Kazakh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stana 3 우즈베키스탄 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 4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State Institute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5 우즈베키스탄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인정학점 안내
- 자유교양학점으로 인정되며 교과목명은 ‘어학연수(연수언어)'로 표기됨
- 평균평점(GPA) 환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체 취득학점(졸업학점)에는 포함됨
- 학점인정 기준표
자비어학연수 학점인정 기준표 연수기간 4~8주 9~16주 17~24주 25~32주 33~40주 41주 이상 인정학점 1 2 3 4 5 6 - 연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수기간은 실수업 기간만을 산정함
- 어학연수학점은 재학 중 전체 합산하여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어학연수 학점은 수강신청 한도와 무관하게 추가됨
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기간: 매년 3월, 9월(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 어학연수 수료증(수료증에 연수기관, 연수기간, 수료여부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