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학교법인 단국대학만의 특별한 예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부자 예
구분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네이밍 명예의 전당
(Donor wall)
  O O O O O O O O O
기금네이밍   O O O O O O O O O
감사패
/
기념품
감사패       O O O O O O O
기념품 O O O O O O O O O O
건강검진       건강
검진권
2매
프리
미엄
검진
권2매
3억원
이상
(플래
티늄
검진
권2매)
플래티늄검진권(연 2매)
대학병원
진료비
본인       10% 20% 50% 전액
배우자         10 20 60 80 전액
치과병원
진료비
본인/배우자       20% 50% 전액
장례식장 이용료   60% 80% 전액
  • 진료비 감면은 본인 부담금 중에서 예우. 기부금액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은 입원일수 180일 이내, 100억원 이상은 입원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의과진료 중 식대/혈액료/약제비/재료비는 제외. 치과진료비는 초진료/재진료/처치료 포함하며 교정/임플란트/턱수술/재료비는 제외
  • 부동산 및 유가증권, 현물은 감정가액 기준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기부자님의 고귀한 뜻을 담아 발전기금전달식,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기부자 예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개인 기부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금액의 30%까지 세금 감면 혜택(소득세법 34조)
  •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30% 세액공제율 적용
  • 사업소득 있는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가능
 

법인 기부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후)의 10%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법인세법 24조)
 

상속재산 기부

  •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상기 세제혜택은 대한민국 세법 적용을 받는 법인 및 개인에게만 해당되므로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