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에 따른 생활관 입실 제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연장기간 생활관비 미납자: 명단 참조
2. 조치사항
가. 연장기간(2018.02.24~27) 동안 생활관 입실 및 짐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2018.02.23(금)까지 본인의 짐을 모두 정리 후 퇴실해야 함
连续居住期间(2018.02.24~27)宿舍内不允许放置任何个人物品, 截止到2018.02.23须将本人所有物品搬出宿舍并退宿。
나. 짐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학생의 모든 짐을 일괄 처분할 예정(짐 처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期限内如不搬出本人行李,宿舍内放置物品将统一进行处理(关于行李处理相关所有责任完全由学生本人承担)。
다. 향후 생활관 입실 불가
以后禁止入住宿舍
첨부: 생활관 입실 제한 대상자 명단 1부. 끝.
- 공지사항 등 게시판의 게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게시물에 표기된 연락처나 담당부서(VOC)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