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외국인등록증 수령 전 출국할 경우 비자연장 신청 접수가 취소됩니다 .
우리 대학은 이동출입국 시행과 관련 (외국인)유학생 안내-공지사항 제60호를 통해 연장신청자가 출국 시 접수 취소됨을 안내드렸으나 일부 학생이 출국을 한 사실이 확인 된 바 출국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 비자 연장 신청자가 현재 출국한 경우
- 2018.09.27.(목)까지 반드시 귀국
- 이때까지 귀국한 경우에 한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동으로 비자를 재연장할 예정
09.27(목)까지 입국하지 않아 비자가 연장되지 않는 경우 09.30(일) 비자 만료전 비자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며,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유의하시어 기간 내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留学生在收到外国人登陆证之前出国的情况,延期业务将自动取消。
我校已将移动出入境施行相关的(外国人)留学生通知事项第六十条做以通告,申请延期者在业务受理期间出国的情况,延期业务将自动取消。但现确认已有学生出国,对此类同学做如下通知。
□ 登陆证延期者现已出国的情况
-2018.09.27.周四为止必须回韩国
-在规定期限内回韩国的学生,水原出入境管理局会自动继续受理延期业务。
9月27号为止,未回韩国、未进行延期业务的学生,因9月30号周日之前不会受理延期业务,超过滞留期限的话,将成为非法滞留者,并承担罚款。请务必在规定期限内回到韩国。
- 공지사항 등 게시판의 게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게시물에 표기된 연락처나 담당부서(VOC)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