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비 관리규정 제8조(비품의 귀속 및 이관)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 한 비품(연구용 기자재)을 연구 종료와 동시에 본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2. 위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 책임자께서는 연구용 기자재 귀속 신고서(서식)를 작성하 시어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 대상 붙임 참조 나. 제출 기한 2006년 5월 30일 다. 제출 장소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라. 귀속 신고 대상 30,000원 이상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비품(연구용 기자재) 마. 기타 사항 소모성 부품(공구)이나 실질적으로 귀속 가치가 없는 비품(예 2001년 이전 PC) 등 기자재 귀속신고 대상 기자재가 아닌 경우에도 연구용 기자재 귀속 신고서(서식) 의 “기자재 용도”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바람. 붙임 1. 기자재 제출 대상 현황 1부 2. 연구용 기자재 귀속 신고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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