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교원업적 평가 규정
2. 위와 관련하여 교원업적평가기준 및 업적(연구.봉사)입력 요령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적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및 봉사실적은 승진 및 재임용, 대학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등 각종
심사 및 평가의 지표가 되므로 업적이 발생하는 즉시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증빙자료
를 연구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업적입력대상 : 우리대학 소속 전임교원에 한함
나. 업적입력기한 : 수시 입력 후 증빙자료 제출
다. 업적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요령 : 별첨자료 참조
라. 증빙자료 제출처 : 죽전 : 연구지원과(범정관 303호)
천안 : 연구지원과(인문학관121-1호)
붙 임 1. 연구업적 평가기준 및 입.출력 요령 1부.
2. 봉사업적 평가기준 및 입력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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