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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과]연구소 연구교원 신규 임용 안내
작성자 김주희
날짜 2008.03.04 (최종수정 : 2009.09.24)
조회수 4,450
파일명

1. 절차
    특별교원 충원요청(연구소) => 승인(연구지원과) =>    특별교원 임용요청(연구소) => 임용(교무과)

2. 충원요청 시
    충원자료 / 부서장의견서 작성하여 연구소장 명의 공문과 함께 제출
   
3. 임용요청 시
    구비서류 첨부하여 연구소장 명의 공문과 함께 제출

 

4. 충원 및 대상자 추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연구소장 명의 공문과 충원자료,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 각 소정양식 및 구비서류 목록 첨부파일 확인 바람.

담당
연구처 산학진흥과(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