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공지사항이 홈페이지와 포털 공지로 구분되어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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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운영팀 정다운
날짜 2022.09.06
조회수 1,217
파일명



1.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2022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애로청년 이란?

15~34세 실업상태인 청년으로 아래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청년

6개월(연속) 실업상태인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3. 지원조건은?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4. 사업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하여야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통해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