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추진본부 공고 2021 – 제 3 호]
2021년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 통합 공고
본 사업은 경기도 및 참여 시·군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경기 남동부 지역 (용인·성남) 내 유망 중소기업 및 초기(예비)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1년 4월 27일
경기도지사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 재 원 :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 사업주관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추진본부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 11. 30.
2. 지원내용
구분 | 세부 사업명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기업부담 |
1 | 지역기반기업 육성 지원 | 최대 11개사 (용인 6, 성남5) | 2,000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30%이상 |
2 | ICT·SW산업 육성 지원 | 최대 15개사 (용인 10, 성남5) | 1,500만원 이내 |
3 |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 최대 5개사 (성남 5) | 1,500만원 이내 |
4 |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최대 12개사 (용인 6, 성남 6) | 1,000만원 이내 |
※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 : 현금 기준, 부가세 제외
3. 신청자격 및 제한 사항
□ 신청자격
구분 | 세부 사업명 | 신청자격 |
1 | 지역기반기업 육성 지원 | ∘ 공고일 기준 경기 남동부 지역(용인·성남) 내 본사를 둔 법인기업으로 업력 만 7년 이상, ① 최근 3년간 매출 20억 원 이상인 제조·서비스 기업 또는 ② 상시고용인력 10인 이상인 제조·서비스 기업 * ①, ②의 자격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업력은 법인등기부등본 상‘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2 | ICT·SW산업 육성 지원 | ∘ 공고일 기준 경기 남동부 지역 (용인·성남)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ICT·SW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 반도체 부품, MEMS, IC칩, 임베디드 SoC, 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전자·전기장비 및 소재산업 - 문화·영상 콘텐츠, IT디자인, 모바일 응용산업, 게임 산업 등 - SW융합산업, 웹 프로그램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의료·바이오산업, 생명공학기술 산업 등 |
3 |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성남시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 (공예분야)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종이·한지공예, 세라믹 소재 등 응용분야 산업 - (문화분야) 생활디자인(제조·생산), 영상 콘텐츠, 게임 등 문화산업 |
4 | 스타트업 육성 지원 | ①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선정 이후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기도 용인 또는 성남 지역에 사업자를 설립하여야 함 ②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만 3년 이내 창업(개인·법인)한 기업으로 경기 남동부 지역(용인·성남)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초기창업기업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사업개시일(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공통사항)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 사업기간 내 목표한 과제를 완료하여 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 소진이 가능한 기업 |
□ 신청 제한 기준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연속지원 및 타 기관 중복지원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 과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
- 최근 2년간(2019~2020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지역사업단 운영사업 포함) 현금성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다.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라.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마.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바.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아. 세금체납, 자본잠식,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4. 신청 및 접수안내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2021. 4. 27.(화) ~ 5. 17.(월) 14:00까지
□ 제출서류
▶ 아래 순번대로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한 개의 파일(PDF)로 병합하여 제출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④ 4대 보험 가입자명부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예산계획 산출근거(견적서) 각 1부 ⑦ 기타(인증, 지식재산권, 수상내역, 현지계약 예정 및 수출실적 등 / 해당 시) 증빙서류 각 1부 ⑧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3개년 재무제표는 지역기반기업 육성 지원 신청 기업에 한함) ⑨ *사업자등록사실증명(홈텍스) 1부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는 스타트업 육성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5. 선정방법
□ 서류평가 :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 *발표평가 :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발(발표평가는 기업 당 15분 내외)
*발표평가 방식(대면 혹은 비대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추후 안내
- 평가위원 구성 : 단국대학교 평가위원 Pool에서 7명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
- 예비 순위는 각 지역별 최대 2개까지 선발
※ 해당 지역 내 적합한 대상기업이 없는 경우 미 선정 처리할 수 있음
※ 동일 점수인 경우 사회적 기업 또는 여성 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차 순으로 영세 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이 적은 기업)을 선정
□ 평가항목 : 사업성 및 기술성, 인력 구성 및 자금 활용
※ 세부 사업별 평가배점 상이. 개별 사업 공고문 반드시 확인
□ 평가일정
스타트업 육성 지원 |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 지역기반기업 육성 지원 | ICT·SW산업 육성 지원 |
5월 26일(수) | 5월 28일(금) | 6월 1일(화) | 6월 2일(수) |
□ 추진절차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공고 및 접수 (4.27-5.17) | ➡ | 선정평가(발표평가) (5.26-6.2) | ➡ | 협약체결 (6월 중) | ➡ | 사업화지원 및 현장점검 (6~10월) | ➡ | 사업비정산 및 최종 결과평가 (11월) |
신청기업→단국대 | 15분 내외 발표평가 (프레젠테이션 발표) | 단국대↔선정기업 |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현황 등 점검 | 사업비 정산 및 최종 결과물 평가 |
○ 협약체결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추진본부-선정기업 간 협약체결을 통한 직접 지원. 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비 정산 필요
○ 사업화 지원금 지급 방법
- 기업에서 개설한 별도 사업비 통장으로 지급
- 선금지원금(70%), 잔여지원금(30%)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잔여지원금은 사업 최종완료 이후에 지급
○ 현장점검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수시점검
6.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자에 있음
7. 접수 및 문의처
접 수 처 | bom52@dankook.ac.kr (이메일 접수)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담당자 |
문 의 처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추진본부 (경기테크노파크 남동부 지역사업단) Tel. 031-8005-2268~9 |
8. 첨부 서류
첨부 1. 지역기반기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첨부 2. ICT·SW산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첨부 3.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첨부 4.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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