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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선발자 공고 및 안내사항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장학팀(천) 최남희
날짜 2015.04.13 (최종수정 : 2015.04.15)
조회수 14,523
파일명

 2015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선발자 공고 및 안내사항

1. 선발인원

죽전 : 50

천안 : 62

선발 대상자 중 포기하는 학생은 04.15.()까지 포기 의사를 학교 장학팀

(죽전T:031-8005-2094/천안T:041-550-1324)으로 반드시 전달.

2. 활동 기간 

7기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 기간 : 2015.05.01.() ~ 2015.08.31.()

 

 

3. 활동기관 배정 방식 안내

1) 활동기관 범위 : 전국 초··고교, 지역아동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 함

2) 발굴유형

- 우리대학은 나눔지기 발굴형(B)으로서 선발자 전원은 활동기관을 발굴하고, 기관의 승인을 받은 활동계획서를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필수

- 활동계획서가 신규 활동기관에 대해서는 나눔지기가 대학으로 기관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에서 기관승인이 이루어진 뒤 업로드 가능

(나눔지기 활동계획서, 기관등록신청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서식자료실-장학 에서 확인가능)

3) 발굴방법(첨부2.근로기관 리스트 반드시 참고)

- 근로기관 리스트를 참고하여

이미 등록 된 기관을 희망하는 학생은 별도의 절차없이 기관과 협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

등록되지 않은 기관

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으로 제출 한 후 기관과 협의 하여 활동계획서 작성 및 한국장학재단 업로드

 4)서류제출기한(활동계획서, 재단신청시 통장사본)

-15.04.14()~15.04.17()

 

  4. 나눔지기 활동 안내

 1) 활동시간 제한

학기당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4시간

10시간

20시간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기당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2) 유의사항

 - 대학 선발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불가

- 일시적인 휴강, 공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나눔지기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당일 이전의 활동까지만 인정됨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해야함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지식멘토링 사업참여자는 동일 기관·동일 시간

에 활동할 수 없음

   

5. 온라인사전교육 필수(수강해야 온라인출근부 입력됨 / 430일까지 반드시 수강할 것)

http://mentoring.kosaf.go.kr 에서 수강

 

        

            6. 나눔지기 출근부 관리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출근부는 5일 이내에 입력(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 대학생의 사정으로 작성기한을 초과한 출근부에 대해 대학이 대신 입력하여 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인정사유는 대학이 정함

나.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다. 허위 출근부 입력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출근부 제출 방법 : 온라인 출근부를 출력하여 기관 직인(필수)을 받아 학교 장학팀으로 제출

(7기부터 근로기관의 담당자가 기관관리자포탈을 사용하여 제출전 나눔지기 출근부를 승인해줘야 출근부 출력이 가능함) 

- 출근부 제출 기간

1(5~6월 활동 출근부): 2015.07.03.() 까지

2(7~8월 활동 출근부): 2015.09.04.() 까지

출근부 제출 기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출근부 확인 후, 활동비를 일괄지급 할 수 있으므로 기간 엄수 바랍니다.(지급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7. 유의사항

1)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한 활동계획서, 신청시 입력한 통장사본 각 1부씩 학교 장학팀으로 제출(활동계획서 미 제출시 매칭할 수 없으며 선발취소, 통장사본 미제출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음.)

2) 수업시간과 활동 시간 중복 불가

3) 군 입대, 해외출국 등 근로가 불가능한 날에 근로입력을 하거나 출근부 허위 작성자는 활동이 끝난 후 재단에서 감사한 후 적발 시 근로비 전액 환수

4) 근무태도 불량으로 멘티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3회 이상 발생시 자격 박탈

5) 근로기관의 부당한 활동 요구를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로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