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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공모 안내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글로벌교육팀 김재우
날짜 2016.03.29 (최종수정 : 2016.03.30)
조회수 10,861
파일명

 2016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으로 파견될 인력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소속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1) 사업명: 2016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2) 기간: 2016년 하반기 6개월(7~ 12, 공관 및 비자 발급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주요 활동: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관련 업무 지원(필요시 기타 공관업무도 일부 지원)

      4) 파견 조건

           가) 해외 체류에 필요한 비자는 파견대상자가 직접 취득

           ) 관련 규정에 따라 공관 행정원 신분부여 불가(관용여권 발급 불가)

           다) 체류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대비 실습원 개인의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

           라) 파견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 수료증 발급

. 선발인원 및 지원방법

      1) 선발 인원: 50명 내외

      2) 선발 기준

          ) 상기 파견조건을 만족하는 자

          )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이며,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선발 요건을 갖춘 자

          다) 희망지역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공공외교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3)지원방법: 첨부파일 "신청안내"를  참조하여 본교 PORTAL로도 신청 바람. 

.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첨부2 참조)

       2) 국문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원본 1

       3) 국문 성적증명서(백분율 표시) 원본 1

       4) 어학능력 증빙자료 사본 각 1

       5) 취업취약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

. 서류 제출 기한 및 제출처

      1) 제출 기한: 2016.04.01.(), 15:00까지, 서류 수합 후 45일까지 외교부로

          모든 서류가 도착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엄수(제출 기한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처

순번

캠퍼스

제출처

1

죽전

국제관 109호 글로벌교육팀

2

천안

산학협력관 511호 글로벌교육서비스팀

. 지원사항

      1) 외교부 지원

          가) 항공료(권역별 차등으로 금액 일부 지원), 체재비(현지 물가에 따른 차등 지원)

                및 비자발급비(실비 전액 지원)

          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항공료 전액 지원

          다) 파견 대상 공관이 특수지에 해당시 특수지 수당 추가 지원

          라) 유사사업(정부해외인턴사업)으로 기 국고지원을 받은 자는 이중 지원 불가

      2) 단국대학교 지원: 파견시기 기준 2~7학기 재학생(휴학생의 경우 2~7학기 이수자)

            한해 150만원 지원

. 문의

      1)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112(culture@mofa.go.kr)

      2) 국제처 글로벌전략팀: 031-8005-2106~7(kjw@dankook.ac.kr)



첨부: 1. 관련문서 각 1
         2. 2016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신청서, 활동계획서
         3. 2016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공관()
         4. 2016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요건, 예산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