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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분류 일반 > 공통
작성자 법무감사팀 이해성
날짜 2016.10.27
조회수 10,496
파일명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청탁금지법 및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723(2016.10.4) 공문에 따른 안내

*학교법인 및 단국대학교의 공무수행사인 : 청탁금지법상 비적용대상인 민간인(학생포함) 중 법령 등에 의한 위원회 등

 참여를 통해 해당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함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한정적으로 적용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10) 적용 제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 적용 제외

 

붙임 : 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자 현황(학교법인 단국대학 및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