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이 신영철 前 대법관을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신영철 前 대법관은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8회(사법연수원 8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198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하고 지난 2월 퇴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허용기준을 제시한 결정,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 등이 있다.
신영철 前 대법관은 이번학기 법과대학 특강을 맡고 2학기부터 대학원 강의를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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