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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학년도 1차 연구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홍성훈
날짜 2003.05.29
조회수 6,231
파일명
 1. 연구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03. 6. 5(목)- 6. 17(화) 

 2. 연구장려금 지급 예정 : 2003. 6 월중 

 3. 연구결과물 적용기간 : 2002. 9. 1 ~ 2003. 2. 28 

 4. 신청자격  
  가. 연구결과물 발표당시 본교 전임교원에 한함 
  나. 의치학계열은 기초학문 육성을 위하여 기초분야에 한함  

 5. 연구장려금 신청 범위 
  가. 논문게재, 저술실적, 특허, 체능계열연구업적 : 편수 제한 없음 
  나.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 2003학년도 연구장려금(1,2차합산) 1인 2회까지 신청  
  다. 국내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 2003학년도 연구장려금(1,2차합산) 1인 2회까지 신청  
  라. 국제공연전시발표 : 2003학년도 연구장려금(1,2차합산) 1인 2회까지 신청 

 6. 공동연구 지급 비율(단,연구책임자로 논문에 명기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공동연구자로 인정함)  
구 분
연구자구분
비 율
논문
단독
100%
연구책임자 포함 2인
70%
연구책임자 포함 3인
50%
연구책임자 포함 4인 이상
30%
공동연구자 포함 2인
50%
공동연구자 포함 3인
35%
공동연구자 포함 4인이상
25%
저서 및 특허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30%
5인이상
20%

7. 지원분야별 지원금액
구 분
기 준
지 급 금 액
비고
논문게재비
A등급
SCI, AHCI, SSCI, Medline Index, SCI Expanded 2,000,000
편수제한 없음
(SCI, AHCI, SSCI, Medline Index, SCI Expanded
(연구비수혜논문)
1,000,000
논문게재비
B등급
1.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학술지
2.OECD국가 발행 학회학술지
3.학술단체연합회에 등록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500,000
저술실적
국외순수학술도서 1,000,000
국내순수학술도서 850,000
사전 650,000
문예창작단행본 650,000
국외교재 A ※ 대학교 및 대학원 강의 전공교재 650,000
국내교재 A 500,000
국외교재 B ※ 교양교재 (외국어) 500,000
번역서 (한글 → 외국어) 500,000
번역서(외국어 → 한글) 400,000
국제학술대회
발표 동(남)아시아 이외의 지역 1,000,000
년2회
(1차,2차 합산)
동(남)아시아 지역 500,000
국내 200,000
참가(좌장, 토론자. 사회자) 동(남)아시아 이외의 지역 500,000
동(남)아시아 지역 250,000
국내 100,000
국내학술대회
발표   100,000
년2회
(1차,2차 합산)
참가 좌장, 토론자. 사회자 50,000
국제공연 전시발표
동(남)아시아 이외의 지역 1,000,000
년2회
(1차,2차 합산)
동(남)아시아 지역 500,000
예 · 체능계열
연구업적 평가기준 점수 : 300점 1,000,000
편수제한없음
연구업적 평가기준 점수 : 200점 650,000
연구업적 평가기준 점수 : 150점 500,000
특 허
국제 1,000,000
편수제한없음
국내 650,000

8. 신청방법 가. 지원분야별로 웹에서 교원이 연구장려금 신청절차에 따라 입력으로 신청 완료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단국대학교 홈페이지→웹 정보시스템 → 연구메뉴를 선택→ 연구장려금 신청메뉴 클 릭
→ 신청안내서 다운로드 클릭→ 신청안내서를 출력하여 안내 방법에 따라 입력) 나. 지원분야별 구분(7항)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 참가 및 국제공연 전시발표는 웹에서 신청자료 입력후 여권사본(출발 및 도착을 확인용)제출 9. 선정방법 가. 연구업적은 연구산학지원과에 2003.6.4(수) 까지 연구업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된 업적을 기준으로 선정 나. 2003학년도 연구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다.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10. 공지사항 가.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 공연·전시발표(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도 인정됨) (1) 국제학술대회 발표 : 우리 나라 포함 2개국 이상 참여하고 외국인 논문 발표자가 참가한 학술대회 (2) 국제공연 및 전시 발표: 국외 저명한 전문 연주홀 또는 공개발표회장에서의 공연 및 전시 나. 특 허 : 특허를 출원하여 그 권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 권리에 대한 발명자 또는 고안자로 등록된 경우 인정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 및 국제특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높은점수 하나만 인정 11. 선정 제외 기준 가. 대학연구비 관리규정 제5조(신청자격의제한)에 해당하는 교원 나. 대학연구비 및 외부연구비 수혜에 의한 과제는 인정하지 않음
(단, SCI, AHCI, SSCI, Medline Index, SCI Expanded에 게재한 논문은 예외로함 ) 다. 예·체능계열은 타기관의 후원을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국제공연·전시는 예외로 함) ※대학 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지원 받은경우는 연구비 를 반납해야 하며, 교내연구비 신청자격이 5년간 제한됩니다.
연구장려금은 연구수당으로 원천 징수됩니다.
교 무 연 구 처 장